입력 : 2023.04.17 08:19 | 수정 : 2023.04.17 10:11
[땅집고] 경남 창원에 있는 A강아지 유치원은 작년 11월 정식 오픈했다. 1년 넘게 방치한 폐유치원 건물을 개조해 만들었다. 이모씨는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내부 인테리어를 고쳐 강아지 유치원이자 펫 훈련ㆍ피트니스 시설로 꾸몄다.
이모씨는 “만일 철거까지 끝나 있었다고 해도 전기까지 합하면 30평 기준으로 총 리모델링 비용은 최소 4000만원에서 7000만원은 든다. 그런데 이 부지는 40평대로 넓은데 내부 인테리어만 손을 보면 돼서 총 비용이 2000만원 정도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에 직장을 둔 안수영(32)씨는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강아지를 맡길 만한 믿음직한 강아지 유치원을 찾아 최근 경기도 남양주로 이사갔다.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맡기기 위해서는 단순 서비스뿐 아니라 강아지 유치원의 컨디션과 관리자의 성향이 중요했기 때문. 안씨는 “마음에 드는 강아지 유치원이 있으면 몇 번이라도 이사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 유치원이 이른바 ‘개치원’(개+유치원)으로 변신하는 사례가 늘어 눈길을 끈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아이가 줄고,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펫+패밀리)이 확산하면서 나타난 새로운 트렌드다.
■문 닫은 어린이 유치원, 개치원으로 전환 늘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38개국 중 꼴찌다. 교육부는 지난해 108만9000명이었던 만 3~5세가 2027년 73만9000명으로 30% 이상 감소한다고 전망했다. 아이가 줄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 양육ㆍ교육 시설도 감소하고 있다. 폐업하는 사립 유치원은 한해 200여 곳에 이른다.
이렇게 문을 닫는 유치원이 강아지 유치원이나 펫 훈련시설 등으로 바뀌는 사례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아이를 낳지 않는 맞벌이 부부인 속칭 딩크족이 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꾸준히 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25.4%(약 602만 가구)다. 국민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뜻이다.
창업주들은 비용이 적게 드는 일반 유치원 부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강아지 유치원으로 쓰기 적합한 바닥면적 30평 이상에 난방과 외부 놀이시설 등을 이미 갖춘 경우가 많다. 일반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 강아지 유치원을 운영하려는 창업주들이 선호하는 편이다. 박준영 반려견주택연구소 소장은 “작년까지만 해도 많지 않았는데 올해 들어서면서 일반 유치원을 강아지 유치원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묻는 문의가 꽤 늘었다”고 말했다.
유치원을 강아지 유치원으로 용도 전환할 때 법에 저촉되지는 않을까. 사립 유치원은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하는데, 정부와 교육청으로부터 유아교육, 교원비 등 보조금을 수령해 수익을 낸다. 전문가들은 유치원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면 유치원으로서의 혜택만 받지 못할 뿐 운영은 일반 시설과 똑같아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본다.
다만 모든 유치원 시설을 강아지 유치원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개별 건물이나 상가 입점 유치원이 아닌 도시계획 상 유치원 부지로 정해진 곳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지 않는 이상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없다”며 “창업주들은 신중하게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주거지역에 펫 시설 허용’ 입법예고
펫 관련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정부도 관련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동물병원ㆍ반려동물 호텔 등 펫 시설이 주거지역에 들어설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펫 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입점 지역이 한정돼 있었다. 전용주거지역에는 들어설 수 없고, 일반주거지역에는 조례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입점이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전용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도 소형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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