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4.12 12:02
[땅집고] 앞으로 동물병원과 동물 미용실을 동네에서 더욱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동물병원 등에 대한 입점 규제를 풀어 주거지역 내에 지금보다 더 가깝게 들어설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반려견 호텔 등은 규모와 관계없이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입점이 가능한 곳이 한정돼 있었다. 전용 주거지역에는 들어설 수 없고, 일반주거지역에는 조례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입점이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300㎡ 미만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의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렇게 되면 전용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에도 소형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이 들어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바꿔 상가·사무실 임차인도 건축물현황도를 열람·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와 단위세대 평면도는 소유자와 거주 임차인만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이 시설 유지·관리와 부동산 거래, 리모델링, 프롭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만큼 소유자·관리자로부터 건축물 점검을 의뢰받은 사람과 상가·사무실 임차인에게도 건축물현황도의 열람·발급이 가능하도록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건축물대장 기재 항목에는 급수 설비, 건축 특례 근거, 전기차 주차장 대수, 건축물 관리계획 수립 여부를 추가한다.
감리제도도 개선한다. 공사감리자를 보조하는 감리원이 건설 현장에 불법으로 이중 배치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감리자가 감리원 배치를 신고할 때 해당 감리원과 함께 서명 날인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감리중간보고서 제출 시기를 세분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후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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