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4.11 16:16 | 수정 : 2023.04.11 17:27
[땅집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반지하주택 3450가구 매입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여름 폭우로 인해 반지하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서울시는 침수 피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점진적으로 없애겠다고 밝혔다.
SH는 11일 오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매입 계획과 절차를 공지했다. 이번 모집은 서울시 모든 자치구 내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을 동별 일괄 매입하는 사업이다. 대상이 되려면 건축물대장 상 지하층의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된 반지하주택이 존재해야 한다.
우선매입대상은 ▲침수피해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 ▲서울시에서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한 7개 자치구 내에 존재하는 반지하주택 ▲지층이 지반에 2/3 이상 묻힌 주택 ▲기타 공사에서 매입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반지하주택 등이다.
매입 절차는 서류심사와 현장실태 조사, SH 심의 등의 순서로 이뤄진다. SH는 해당 주택이 조건에 부합할 경우 감정 평가를 통해 적정 가격을 주고 매수한다. 접수 확인 및 심의 일정은 신청자에게 별도로 안내한다.
기존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에게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로 전환해 이주 및 이사비를 지원한다. 지상층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SH가 일괄 승계한다.
단, 재정비촉진지구와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개발이 예정된 지역 내에 있거나 건축법 위반 등 법률상 제한사유가 있는 주택은 대상이 될 수 없다.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된 주택, 이주 불가 가구가 있는 주택도 대상에서 빠진다.
반지하주택 소유자는 SH 누리집을 통해 공고일부터 연내 상시적으로 매도 신청할 수 있다.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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