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4.11 11:00
[땅집고]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소위 '벌떼입찰'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13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작년 9월 1차 벌떼입찰 의심업체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10개사를 수사 의뢰한데 이어, 나머지 71개 의심업체에 대해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토부·지자체·LH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위법 의심정황을 확인한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벌뗴 입찰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3년간 LH로부터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총 101개사 133개 필지에 대해 동일 IP를 사용한 공공택지 청약 참여 여부, 택지 계약 직접 수행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부적격 건설사 및 벌떼입찰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총 81개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청약 참가자격 미달 여부 확인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 등록기준 또는 '주택법'상 주택 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작년 상반기에는 위법 의심사항이 적발된 10개사에 대해 작년 5월에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9월에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이 중 3개사에 대해서는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고, 1개사는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2차 합동 현장점검에서 위법 의심사항이 적발된 19개사에 대해서는 올해 3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위반사항이 비교적 경미한 6개사를 제외한 13개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2차 수사 의뢰대상은 법인 13개사로 관련 모기업은 6개사고 이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 17개 필지다. 적발사항 별로는 청약 참가자격 중 사무실 조건 미달 13개, 기술인 수 미달 10개다. 2차 현장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들은 작년 서류점검 및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등록기준을 미달한 상태로 운영하던 업체들로, 주요적발 사항은 ▲사무실 미운영 ▲기술인 수 미달 등이다.
국토부는 향후 경찰수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검찰이 기소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공공택지 청약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3년간 1순위 청약 참여를 제한하고 있어 이번 점검을 통해 행정처분 받은 업체는 향후 공공택지에서 청약 참여가 제한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위반 의심업체들에 대해서는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면서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고 불공정 입찰 관행을 바로 잡아 건실한 건설업체에게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 향후 공급되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계약 전 지자체가 당첨업체의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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