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4.11 07:53 | 수정 : 2023.12.01 07:29
땅집고 공간기획센터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와 상업용 건물 대상으로 빈 공간에 임차인을 매칭해 주는 이른바 ‘리징(leasing)’ 사업을 시작한다. 다만 개별 점포 단위가 아닌 상가 전체 리징을 맡겨야 한다. 이미 검증된 업력을 보유한 대형 베이커리 카페와 F&B 브랜드, 레스토랑, 헬스클럽, 키즈카페, 모임공간, 헤어숍 등 대형 임차인을 찾아서 연결해 줄 예정이다.
비어있는 아파트(주상복합·오피스텔 포함) 단지 내 상가, 중대형 플라자 상가, 단독형 상업용 건물을 보유한 법인과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최소 연면적 200평 이상 단일 상가(건물)여야 한다. 소유자가 쪼개진 구분상가는 대상이 아니다. 땅집고 홈페이지(realty.chosun.com) ‘공간기획센터 사업접수’ 코너에서 신청하면 된다. ▶바로가기 (02)6949-6175·6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