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4.10 10:40

[땅집고] 올해 1분기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직전 분기보다 40%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건 가운데 7건이 지방이다. 지난해 6월 말부터 광역시·도를 제외하고 순차적으로 규제 지역에서 풀리면서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웠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분양권 거래량은 총 8950건(3일 조사 기준)으로 지난해 4분기 보다 6386건 증가했다. 직전 분기 대비 분양권 거래량이 40% 늘어난 셈이다.
이는 2021년 3분기 1만2103건 이후 가장 많은 것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2689건, 지방 6261건으로, 지방이 전체 거래의 70%가량을 차지했다.

정부가 7일부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완화한 가운데 지방은 지난해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규제지역에서 풀리면서 광역시·도를 제외한 지역은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웠다.
수도권도 7일까지 규제지역이나 3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되던 과밀억제권역이나 성장관리권역에서 제외된 곳들, 입주가 임박한 단지에서 제한적으로 분양권 거래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올해 1분기 인천의 분양권 전매가 134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337건, 충남 894건, 경남 842건, 대구 782건, 경북 758건, 부산 602건 순으로 집계됐다.
경기, 인천의 분양권 전매는 직전 분기 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2021∼2022년 분양 물량이 많았던 지역 위주로 전매가 활발했다”며 “직전 분기 대비 낮은 가격의 급매물 거래가 성사되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비해 서울과 세종은 각각 5건, 3건으로 거래 건수가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길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는 실거주 의무도 적용받아 거래가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7일부터 전매제한을 완화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분양권 거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 주택법 시행령은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지난 7일부터 공공택지·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광역시 도시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은 3년에서 6개월로 줄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장이 활성화하기에는 걸림돌이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분양권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폐지 조항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분상제 적용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가 풀려도 거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분양권 양도소득세율 중과도 걸림돌이다. 분양권 거래의 양도세는 당첨 후 1년 이내에 팔 경우 시세차익의 70%, 2년 이내는 60%로, 지방소득세 10%를 가산하면 실제 양도세 부담률이 66∼77%에 달한다. 프리미엄이 없거나 적은 단지를 제외하고는 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팔기가 쉽지 않다.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분양권 거래 시장이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선 실거주 의무나 양도세 중과 같은 규제가 해소돼야 한다”며 “최근 주택시장과 분양 경기 침체로 분양권도 가격이나 거래량 측면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등 시세차익이 가능한 곳만 선호하는 현상과 이로 인한 양극화가 두드러질 것”이라고 했다. /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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