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4.10 07:12 | 수정 : 2023.04.10 10:19
[땅집고] “계약서에 주거용이라고 나와 있어서 전입신고까지 마치고 잘 살고 있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니요. 세금도 착실하게 다 냈는데 눈앞이 캄캄합니다.”(생활형 숙박시설 거주자 A씨)”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에 대한 오피스텔 용도변경 허용 기한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미 거주 중이거나 입주를 앞둔 수분양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올해 10월 14일까지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바꾸지 않으면 시세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건축물대장에 올라있는 생숙은 전국적으로 총 8만445실이다. 여기에 현재 건축 중인 물량을 모두 합하면 20만실에 달할 전망이다.
생숙은 2012년 처음 도입했는데 법적으로는 숙박시설이다. 하지만 장기 숙박하면서 취사도 가능해 대부분 주거시설로 이용하고 있다. 부동산 호황기 때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아 투자용으로 인기를 끌기도 했다. 장기 투숙과 주거 개념이 모호하다 보니 당시 분양 회사들은 “숙박일수 제한이 없어 안심하고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홍보했고, 수분양자들도 법적 문제없이 주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분양받았다.
경기 남양주시의 생숙인 별내역아이파크스위트에 사는 A씨는 “분명히 계약서에 주거용이라고 나와 있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집으로 살고 있으니 세금도 착실하게 다 낸 건데 당황스럽다”면서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거나 팔고 나가야 하는데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생숙이 주거시설로 사용 불가해진 건 2021년이다. 2020년 10월 국정감사 때 주거용으로 쓰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게 되면서다. 이로 인해 2021년 1월 생숙을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라며 이행강제금 부과를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올해 10월 14일이 유예기간 종료일이다. 대신 국토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출입구 설치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오피스텔로 바꾸려면 여전히 넘어야 할 장벽이 많다는 것. 앞으로 6개월 안에 전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피스텔로 변경하려면 분양 계약자 전원이 동의해야 하고 주차 면적도 늘려야 한다. 소방설비에 과밀학급 변경도 마쳐야 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이 또한 이행해야 한다.
별내역아이파크스위트 입주자 연합회는 입주민 동의 절차를 마치고 남양주시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롯데캐슬르웨스트 예비입주자 연합회는 지자체에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주차장 조례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도 전례가 없는 일인데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토부 지침도 없는 상황이라며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마곡롯데캐슬르웨스트의 경우 수분양자들이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1억원이 넘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붙여 급기야는 ‘손절’에 나서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꼼수’를 쓰는 게 이득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위탁업체와 장기 숙박 계약을 맺고 사실상 투숙객 신분으로 실거주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장혜원 전국레지던스연합회 부회장은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유도하는 정책을 내놓고 정작 지자체와 서로 책임 떠넘기기 식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수분양자들은 난감하고 답답한 상황”며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 혼란스럽기 때문에 국토부가 종합적인 지침이나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국토부는 추가 완화 등 행위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국토부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주거시설 기준을 갖추지 않은 건물에 추가로 기준을 완화하는 등 예외를 두면 형평성과 안전 문제로 더 큰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8만실에 달하는 생숙 분양자가 모두 강제이행금 부과 대상이 될 것이라는 건 무리가 있다”면서 “이행강제금 부과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처럼 지자체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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