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4.09 15:10 | 수정 : 2023.04.09 15:28
[땅집고]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상가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해 도시정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규제 완화로 재건축이 속도를 낼 조짐을 보이면서 상가 지분을 다수가 나눠 갖는 꼼수가 성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가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주택·토지 지분 쪼개기를 규제하고 있을 뿐 상가 지분 쪼개기에 대한 규정은 없다.
재건축 단지 내 상가 조합원은 재건축이 추진되면 새로 짓는 상가를 분양받을 권리를 받는다. 다만 조합 정관에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도록 적혀 있다. 조합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제63조)에는 새로 지은 상가 중 가장 작은 분양 단위의 추산액이 분양 주택 중 최소 단위의 추산액보다 큰 경우 등 재건축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 이를 노리고 재건축 조합이 설립하기 전 상가 하나를 여러 개로 쪼개 아파트 분양 자격을 늘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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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상가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주택·토지 지분 쪼개기를 규제하고 있을 뿐 상가 지분 쪼개기에 대한 규정은 없다.
재건축 단지 내 상가 조합원은 재건축이 추진되면 새로 짓는 상가를 분양받을 권리를 받는다. 다만 조합 정관에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도록 적혀 있다. 조합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제63조)에는 새로 지은 상가 중 가장 작은 분양 단위의 추산액이 분양 주택 중 최소 단위의 추산액보다 큰 경우 등 재건축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다. 이를 노리고 재건축 조합이 설립하기 전 상가 하나를 여러 개로 쪼개 아파트 분양 자격을 늘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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