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최장 3년으로…7일부터 시행

    입력 : 2023.04.04 15:07 | 수정 : 2023.04.04 15:29

    [땅집고] 오는 7일부터 최장 10년이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최장 3년으로 줄어든다. 비수도권은 최장 4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아직 규제지역에 묶여있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서도 주택을 분양받고 3년 후 전매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민간택지로 구분해 전매제한 기간을 지정하던 기존 방식을 폐지하고, 지정대상을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과밀억제권역, 기타지역으로 단순화했다.

    앞으로 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한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를 기점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당첨자를 발표한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올해 12월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의 입주 예정일은 2025년 1월이다.

    [땅집고]7일부터 달라지는 전매제한기간 개선안. /국토교통부

    다만 전매제한기간을 단축하더라도 ‘실거주 의무 규정’에 대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 활성화라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기간 완화와 관련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폐지 관련해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도 풀린다. 앞으로 선호도 높은 투룸(방2개) 이상 비중은 기존 3분의 1 이하에서 전체의 2분의 1까지 상향한다. 증가한 투룸 이상 가구에는 주차장 기준을 가구당 0.6대→0.7대(공동주택 수준)로 늘린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임대료 산정방식도 개선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한 채, 건물 소유권만 분양해 내 집 마련 초기 부담을 낮추는 제도였지만 토지임대료가 조성원가 기준으로 산정돼 운영이 활성화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 중 주변시세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결정한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

    ▶ 교통·상권·학군·시세 그리고, 아파트 주변 유해 업소까지 한번에 ☞부동산의 신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