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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관리비 더 낮춘 서울 청년안심주택 12만 가구 공급

입력 : 2023.04.04 14:45 | 수정 : 2023.04.04 14:59

[땅집고]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 계획. /서울시

[땅집고] 서울시가 2030년까지 청년안심주택 총12만 가구를 공급한다. 사업 대상지는 역세권 뿐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한다. 주거비와 관리비 부담은 낮추되 주거면적은 넓히기로 했다.

시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7년 시작한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킨 안이다.

역세권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하철역 350m 이내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살 수 있다. 시는 2026년까지 총 6만5000호 공급 계획을 세웠으나, 청년층 수요가 커지면서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땅집고]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 계획. /서울시

먼저 시는 입주자 주거비 부담 절감을 위해 임대료와 관리비를 10%포인트 낮춘다. 청년안심주택 공금유형 중 민간임대 임대료를 인근 지역 시세의 최소 75%까지 낮춘다. 이를 위해 모집 1년 전 주변 시세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도 공표한다. 또한 투명한 임대료 책정을 위해 ‘청년주택 운영자문위원회’ 심사를 진행한다.

관리비도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년안심주택 내 주차장 유료 개방, 임차형 공유공간 운영 수익 등을 활용한다. 그간 역세권청년주택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들어서는 데다, 생계로 인한 경우 외에는 차량 소유자가 적어 주차장 활용도가 높지 않았는데, 이를 적극 개방한다는 취지다. 주차공간의 최대 40%를 유료로 개방하고, 발생하는 수익은 관리비 절감에 사용한다.

시는 청년안심주택 사업대상지도 늘리기로 했다. 역세권에 국한하지 않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간선도로변 50m 내외까지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간선도로변은 공공·편의시설, 공영주차장 등 기반 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데다, 용적률이 낮고 노후 건축물이 많아 청년주택 공급 여건과 개발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역세권 범위도 조정한다. 도시철도 승강장으로부터 350m 이내였던 역세권 기준을 250m 이내로 조정해 역세권 경계부와 저층주거지 인접지역 개발을 줄이고 역과 인접한 지역의 집중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땅집고]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 추진방안' 계획. /서울시

아울러 가구당 주거면적을 넓히고, 가구와 마감자재의 품질도 더 상향한다. 청년안심주택 사업 시 지역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사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을 전용 20㎡에서 23㎡로 넓힌다. 이 경우 발코니를 확장하면 실사용 면적을 5~10㎡ 더 넓게 쓸 수 있다. 빌트인 가구와 벽지, 장판 등에도 최신 주거 트렌드에 맞는 자재를 반영한다. 사업자마다 제각각이었던 빌트인 가전의 규격과 품질 기준을 제시해 일정 수준 이상의 균등한 제품이 들어가도록 할 방침이다.

주거 평면 측면에서는 업무·교육·취미 등 주거공간의 기능 확장과 가족구성 변화에 따라 서재, 자녀방, 드레스룸 등 원하는 형태로 바꾸기 쉬운 가변형 평면, 알파(α)룸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자립하는 청년들이 정보가 부족해 입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송파구 장지역에 있는 '청년안심주택 지원센터'를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으로 이전하고 입주정보부터 입주신청, 퇴거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안심주택 지원센터는 입주를 원하는 청년에게 입주 예정단지, 입주절차, 준비사항 등을 안내하고 계약 시 예상 관리비, 임대료 비교 정보 제공, 계약서 확인, 하자 점검요령 등을 전반적으로 알려준다. 입주 후에는 불편사항 접수, 퇴거 시 공과금·관리비 정산, 주택파손 복구 범위까지 전 거주기간에 걸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청년안심주택 사업 초기 단계부터 통합심의위원회에 자치구가 참여해 자치구와 지역주민 의견을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키움센터, 수영장, 문화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적극 반영하고 자치구가 추천하는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사업면적 2000㎡ 이하 사업은 자치구가 직접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학생들의 통학 안전 등 우려가 있는 학교 주변(초·중·고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은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공사비와 이자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올해에 한해 건설자금 이자를 1.5%에서 2.0%로 상향 지원한다. 사업자는 연 1억2000만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와 자치구가 사업요건을 사전에 확인했던 사전검토 절차도 폐지해 사업기간을 단축시켜 사업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도시 경쟁력 향상과 경관 개선을 위해 사업면적 2000㎡ 이상 청년안심주택 추진 시에는 건축디자인 공모를 선행하도록 해 혁신적인 건축물 디자인을 유도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역세권청년주택사업은 지난 5년 동안 청년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번 사업 혁신을 계기로 주거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오랜 기간 살 수 있는 청년안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 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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