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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17개 시·도서 전세피해확인서·긴급주거지원 신청 가능

    입력 : 2023.04.03 11:51

    [땅집고] 지난 8일 서울역 앞에서 출발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진.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집중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부산시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연다./ 연합뉴스

    [땅집고] 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및 긴급주거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또 전세 피해 지원 수요가 많은 경기·부산에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추가로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은 이날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많은 경기도와 부산시에는 집중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연다. 이로 인해 이미 운영 중인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 강서구 소재),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와 함께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총 4곳으로 늘어난다.

    전세피해 임차인들은 거주 중인 광역지자체의 시청·도청을 방문해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에 대해 안내를 받고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전세피해지원센터, 광역지자체에 전화해 안내 받을 수 있고, 안심전세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와 부산시는 국토부,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해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구축한다. 경기도는 이달 31일, 부산시는 오는 4월 3일부터 상담을 시작한다.

    경기, 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긴급주거지원 신청 ▲저리대출을 위한 전세피해확인 신청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과 인천에 이어 경기와 부산지역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해 전세피해가 컸던 수도권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 전세 피해 임차인도 법률상담 등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피해 지원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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