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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 죄?"…대출 소득기준 8500만원에 신혼부부 부글부글

    입력 : 2023.04.03 11:34

    [땅집고] 정부가 28일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통해 신혼부부 특례 대출 한도(매매)를 현행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

    [땅집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A씨는 신혼부부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올랐다는 소식에 상승폭을 확인해보고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신혼부부 특례대출 소득 기준 한도가 부부 합산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오르긴 했지만, 두 사람의 소득을 합산하면 세전 9300만원 정도여서 소득 기준 한도를 초과해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맞벌이로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특례 대출을 받겠다고 외벌이를 결심할 수도 없는 노릇.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이 정책이 결혼이나 출산율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들었다고 했다.

    최근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신혼부부 대상 특례 대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낮춰 대기업 근로자와 맞벌이 부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먼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금 특례대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특례대출 금리는 1.65~2.4% 수준으로 시중 금리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기존에는 신혼부부가 집을 구입할 때 가구 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특례대출(최대 4억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8500만원까지 늘린다. 신혼부부가 전세를 구할 때 특례대출(최대 3억원) 가구소득 요건도 기존 6000만원 이하에서 7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은 투입 예산만 해도 2조원에 달하고 수혜 대상은 약 1만 가구가 될 전망이다. 매매, 전세 특례대출 소득 요건도 보다 현실에 부합하도록 상향했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냉랭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초혼 신혼부부의 연평균 소득은 6400만원으로 5989만원이었던 전년보다 6.9%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 증가 폭으로 매년 3~4% 올랐던 증가 폭과 비교해도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연평균 소득 증가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맞벌이 부부의 평균소득은 8040만원으로 외벌이 부부 소득인 4811만원보다 약 1.7배 많았다. 맞벌이 부부 평균소득이 8040만원임을 감안하면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인 7500만원은 이미 넘겼고, 매매대출 한도인 8500만원에는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대기업 다니면?…너무 높은 특례대출 장벽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여전히 특례대출 ‘소득 기준’에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2022년 12월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693만9085원으로 이를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8300만원 수준이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대기업에 다니면 외벌이가 아닌 이상은 특례대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소위 ‘대기업 흙수저’라서 억울하다는 반응도 눈에 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건 하나도 없는데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에 속해 정부가 제공하는 정책대출의 ‘사각지대’에 놓여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소득기준’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거에도 대출 뿐 아니라 청약 접수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었다.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도 지원 가능한 소득 기준이 연소득 7000만원 수준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이 대기업에 다니는 경우에는 이 소득 기준을 넘기면서 청약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들이 있었다. 이에 ‘대기업 흙수저는 평생 무주택자로 살라는 것이냐’는 제목을 단 청원 글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다.

    김은진 레오대출연구소 대표는 “세전 소득 기준이면 실수령액은 더 적다는 뜻이다. 그런 면에서 사실상 합산 기준 8500만원이라는 금액도 신혼부부 입장에선 모자라다고 느낄 수 있다”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정책 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을 펴다 보니 소득 기준을 제한하는 것이겠으나 신혼부부에 한해서는 기준을 좀 더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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