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3.31 07:41
[땅집고] “헐, 청약통장을 ‘핑크퐁’ 도장으로 만들다니…엄마의 사랑으로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주택 청약 통장이 탄생했네요~ㅎㅎ”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제도가 ‘주택 청약’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택 청약 레전드’라는 제목의 사진이 게시돼 화제를 몰고 있다. 20대라고 밝힌 A씨는 “엄마가 내 명의로 주택청약 들었다고 (통장) 가져다줬는데 도장이 이거다”라며 사진 한 장을 찍어 올렸다.
보통 주택청약 통장을 비롯해 입출금 통장 등 금융과 관련한 각종 문서를 제출할 때는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인감도장을 찍거나 자필로 서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사진에 따르면 A씨의 청약 통장 인감서명란에는 독특하게도 분홍색 ‘핑크퐁’ 캐릭터 도장이 찍혀 있다. 핑크퐁은 국내 유아용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분홍색 사막여우 캐릭터로, 일명 ‘아기상어’ 노래로 전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다.
A씨의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자녀를 위해 주택 청약 통장을 개설해준 어머니의 성의에 감동하면서도, 과연 핑크퐁 캐릭터 도장으로 청약 통장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다. 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은행에서 장난스러운 캐릭터 도장으로 통장을 개설해줄리 없으니 ‘주작’(글쓴이가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일 것이란 반응이 좀 더 우세한 분위기다.
이에 땅집고가 국내 5대 시중은행(신한·우리·하나·KB국민·NH농협) 관계자들에게 물어봤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인감도장이나 자필 서명 대신 핑크퐁 등 ‘캐릭터 도장’으로 주택 청약 통장 개설이 충분히 가능했다. 5대 은행 관계자들 모두 통장 개설에 도장 디자인은 고려 여부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땅집고와의 통화에서 “부모가 자녀의 통장을 대신 개설해줄 때, 실물 통장을 만들면서 도장을 찍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도장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막도장으로도 가능하다”며 “특히 예금주가 미성년 자녀라 통장 개설에 부모 도움을 받았던 경우, 별 다른 거래 없이 실물 통장을 오랜 기간 보유했을 때 이런 상황이 나오기도 한다”고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 역시 “영업점에서 근무하다보면 일부러 본인 취향에 맞는 캐릭터 도장을 가져오는 고객들이 종종 있다”며 “캐릭터 도장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만 거래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등 서류만 있으면 충분히 변경·재신고·출금·해지 등 거래가 가능하다”고 했다.
‘핑크퐁 청약 통장’을 접한 네티즌들은 “너무 귀엽다. 자녀의 미래를 생각해 청약 통장을 대신 만들어주는 엄마가 있다니 글쓴이가 부럽다”, “엄마의 사랑으로 글쓴이가 새아파트 청약 당첨됐으면 좋겠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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