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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사전점검, 내부 공사 완료 이후 할 수 있다

    입력 : 2023.03.29 14:40

    [땅집고] 국토교통부의 사전점검 관련 과제 세부 내용. /국토교통부

    [땅집고] 앞으로 조합이나 건설사 등 사업 주체는 벽지 도배 같은 내부 공사가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만 새 아파트 사전점검을 할 수 있다. 입주예정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시공사는 6개월 내에 반드시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아파트 입주 시 하자를 줄이기 위해 사전방문 제도(사전점검)를 개선하기로 했다. ‘사전점검’은 신축 아파트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단계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면 사업 주체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 사업주체는 통상적으로 입주를 약 45일 앞두고 사전점검을 진행한다.

    이는 최근 전국 곳곳에서 내부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채로 사전점검을 진행하면서 ‘입주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민원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는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실시해야 한다. 감리자는 공사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주체가 미시공 상태로 사전방문을 강행하면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자재 수급불안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 한해 사업주체나 시공사는 사전방문 일정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다.

    입주예정자의 하자보수 요청 기한은 6개월로 변경된다. 보수기한을 6개월로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 품질점검단이 하자조치 결과를 검토하도록 개선한다. 기존 입주예정자의 하자보수 요청 기한에는 별도 규정이 없었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품질점검단의 활동 범위를 토목, 골조공사 등으로 확대한다. 중대 하자 여부도 점점한다는 취지다. 또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 공동주택 하자 관련 지원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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