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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집주인 동의 없어도 '세금 체납' 확인 가능

    입력 : 2023.03.29 14:04

    [땅집고] 집주인 미납 지방세 열람 제도 개요./행정안전부

    [땅집고] 4월부터 세입자가 집 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집 주인의 밀린 세금을 확인할 수 있다. 집 주인이 내지 않은 세금으로 인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일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를 확인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다.

    행정안전부는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도록 개정한 ‘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을 다음달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단,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면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집 주인(임대인)이 세금을 미납하거나 장기 연체하면 강제징수의 일환으로 임대인 소유 주택은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다. 문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임차인은 해당 주택을 비워줘야 한다.

    특히 이 경우 임차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다. 주택의 경매 낙찰가에서 세금이 먼저 변제되고 난 후 임차보증금이 반환되는데, 남은 돈이 보증금보다 적은 경우가 부지기수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임차보증금보다 세금을 우선 변제해야 한다.

    또한 그간에는 임대차 건물이 위치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1일부터는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미납 국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 확대 개정법안도 같은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임대인의 국세 체납 여부도 확인이 가능하다. 계약 이후 임대인의 체납 사실 등이 확인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임대인 체납 열람 신청은 임차인 뿐 아니라 임차인의 동거가족도 가능하다.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을 방문하면 된다.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직원은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시하면 된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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