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3.28 15:18
[땅집고] 지난해 서울 주요 상권의 매출과 임대료가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4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한 이후 영업이 정상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시가 시내 140개 주요 상권 내 1만2500개 점포(1층 위주)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2년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매출액은 ㎡당 평균 37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21.1% 늘었다.
통상임대료는 ㎡당 평균 6만9500원으로 전년보다 6.6% 상승했다. 통상임대료는 월세에 보증금 월세 전환액, 공용관리비를 합해 산출한다. ㎡당 통상임대료에 점포당 평균 전용면적 58.7㎡를 곱하면 점포당 월평균 408만원의 임대료를 내는 셈이다. 보증금은 ㎡당 99만4000원으로 평균 점포 면적을 적용하면 5835만원이었다.
주요 상권 중 통상임대료가 가장 비싼 곳은 전년에 이어 지난해도 명동거리였다. 명동거리는 ㎡당 월 21만원으로 평균 전용면적으로 환산하면 월 임대료가 1232만원에 달했다. 강남역(환산액 기준 843만원), 여의도역(644만원), 압구정 로데오(607만원), 선릉역(597만원) 등도 평균치를 웃돌았다.
㎡당 월평균 매출액은 강남 가로수길이 61만6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을지로3가 57만4000원, 고덕역 56만원, 신림역 53만8000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점포당 평균 초기 투자비는 1억1498만원이었다. 권리금 지출이 434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보증금 4020만원, 시설 투자비 3137만원 순이었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sftc.seoul.go.kr)에서 볼 수 있다. 서울시는 임대료 분쟁과 관련해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올해 5월부터는 분쟁 상황에 따라 조정 과정을 맞춤형으로 적용하는 신(新)조정 제도를 도입해 임대인과 임차인 편의를 더하고 조정성립률도 높일 계획이다. 기존에는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피신청인의 조정 의사 표시를 받은 후 일반조정에 들어갔으나 앞으로는 일반 조정 전 법률 상담과 알선조정 단계를 추가해 위원회 개최 없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다./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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