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3.27 15:37 | 수정 : 2023.03.27 15:38
[땅집고] “기존 집이 안팔려서 새 집을 전세로 내놨습니다. 그런데 시청의 준공 승인이 안 떨어져서 세입자가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을 못 받는다네요? 벌써 이런 상황이 3개월째에요. 너무 답답합니다.” (충남 서산시 푸르지오더센트럴 아파트 주민 A씨)
충남 서산시 예천동 ‘서산푸르지오더센트럴’(861가구)은 건물을 다 짓고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지만 해결의 당사자인 서산시청과 시행사 간 의견 차가 커 문제 해결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
서산시청과 시행사에 따르면 현재 이 아파트는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로, 입주는 가능하다. 준공은 수개월째 미뤄지고 있다. 허가권자인 서산시청이 ‘사업 승인 당시 제출한 계획안대로 도로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개월째 준공 승인을 거부해서다.
현재 시는 설계 변경으로 인해 한 카센터가 영업에 지장을 준다고 민원을 넣은 만큼, 원안대로 공사를 하거나 적법한 설계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카센터측은 영업장 뒤로 난 도로 때문에 카 리프트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시행사 측에 따르면 원래 설계안은 단지 후문쪽 첫번째 도로(200m)와 A카센터와 B타이어가게 사이에 난 두번째 도로(40m)가 이어지도록 돼 있다. 그런데 공사를 하고 보니, 첫번째 도로와 두번째 도로 높이보다 낮아 두 도로를 연결할 수 없었다는 것. 시행사 관계자는 “설계 과정에서 단차가 있다는 걸 고려하지 못했다”며 “이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설계 변경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2개 도로를 연결하려면 시의 허가를 받아 둘 중 하나의 높이를 조정해야 한다. 이에 시행사 측은 서산시청과 구두 협의를 통해 두번째 도로의 높이를 낮춰 첫번째 도로의 높이에 맞추기로 했다.
그런데 도로 공사 과정에서 또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두번째 도로 옆에 위치한 카센터가 도로 높이가 달라지면 카 리프트 1대를 사용할 수 없다며 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이후 시청은 ‘준공 허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산시 측은 해당 도로 높이 변경을 허가해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청 관계자는 “설계 변경을 허락해준 적이 없다”며 “원안대로 공사를 마치거나, 적법한 설계변경 절차를 밟을 때까지 준공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완공 전인 지난해 10월 사업승인 조건과 달라진 부분이 발견돼, 공사 중지 처분을 내렸으며 사업 조건대로 진행하라고 통보했다”며 “그런데 아직도 지적한 부분이 시정되지 않아서 준공을 내줄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시행사 측은 최초 설계안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때 마다 시청 관계자들과 협의했고, 도로 높이를 수정하는 부분도 시청의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시행사 관계자는 “현재 담당자들이 ‘허가해준 적이 없다’고 말하는데, 이런 변경 논의가 통상적으로 구두로 진행돼서 그렇다”면서도 “결국 우리만 도면대로 공사하지 않은 모양새가 됐다”고 했다. 이어 “원안대로 하면 도로를 이을 수 없으니, 결국 관련 절차를 밟기로 한 상황인데 시가 ‘카센터 민원을 해결하라’며 몽니를 부리는 상황”이라며 “카센터에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시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토로했다. 시행사와 카센터측은 보상금 금액을 놓고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시행사와 시청이 수개월간 대립하면서 입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준공 여부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해 세입자를 받기가 어렵고, 소유권 이전 및 보존 등기도 불가능해 매도할 수도 없다. 시행사에 따르면 현재 이 단지 입주율은 약 90%(잔금 납부 기준)다. 입주민들은 4월 중 입주자대표회의 꾸리고, 집단 행동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상가도 수개월째 텅텅 비었다. 개별 등기가 나지 않아, 상가 소유주들이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다. 등기가 없으므로 임대인 들이기도 어렵다. 지자체는 도시 및 정비법에 따라 상가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운영 인허가권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서산시 공무원과 카센터 사장이 아는 사이인가” “카센터 생떼와 서산시의 트집 잡기” 등의 의견을 보였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 건축 시공사 선정부터 하자예방과 관리 체크포인트 ☞땅집고M
▶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
▶ 교통·상권·학군·시세 그리고, 아파트 주변 유해 업소까지 한번에 ☞부동산의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