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3.22 17:58
[땅집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하락률인 -18.61% 떨어지면서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울 및 수도권 공시가격 하락률(서울 17.30%, 인천 24.04%, 수원 22.2%)을 반영한 보유세 계산을 의뢰한 결과, 보유세 부담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최대 수혜자는 ‘2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자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 세금이 60% 이상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다주택자 기본공제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해제 등 세법 개정 효과와 공시가격 하락이 맞물린 결과다.
표에서 보듯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와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를 가진 2주택자의 보유세는 약 66%가량 줄어든다. 지난해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재산세 938만160원, 종부세 3079만5141원을 더해 총 4017만5301원의 보유세를 냈지만, 올해는 재산세 749만5813만원에 종부세 576만5068원을 더한 1326만 881원을 내면 된다. 1년 새 2691만4420만원의 세액이 감소한 것으로 종부세만 따져봐도 무려 81%가 줄었다.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과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을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에도 작년 보유세 7365만9609만원에서 올해 2352만5718만원으로 총 5013만3891만원의 세금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종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으로 약 79%가 줄어들었다.
1주택자는 2주택자보다 상대적으로 보유세 하락폭이 낮긴 하나 그럼에도 20~30%대의 하락률을 보였다.
양천구 신정동 ‘목동 힐스테이트’ 전용 84㎡의 경우 지난해 재산세 277만 8930원과 종부세 25만2504원을 더한 303만1434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했지만 올해는 재산세 216만7386만원만 내면 된다.
이 아파트의 작년 공시가격은 12억6700만원으로 지난해 공제 한도11억원을 넘어 종부세 부과 대상이었다. 하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10억4780만9000원으로 떨어지면서 올해 공제 한도 12억원을 넘지 않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대비 총 86만4048원의 세액이 감소했고, 28%가 하락한 수치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할 경우에 보유세 감소 폭은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도곡렉슬’의 경우 단독명의로 보유할 시 지난해 보유세는 총 871만 974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577만5074만원을 내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할 시에는 지난해 932만1388원이었지만 올해는 502만3392원을 내면 된다. 단독명의와 비교해 75만1682만원의 세금을 덜 내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 적용 등으로 도곡렉슬 보유자의 사례처럼 단독명의가 유리했지만 올해는 공동명의 공제 한도가 크게 오르면서 대체로 공동명의로 된 주택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다. 공동명의 공제 한도는 지난해 12억원(1인당 6억원)에서 올해 18억원(1인당 9억원)으로 올랐다.
3주택자의 경우에도 2주택자와 비슷하게 50~60%대의 보유세 하락률을 보였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와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노원구 중계동 ‘중계5단지 주공’ 총 3채를 보유한 3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1억4만5105원의 보유세를 냈지만, 올해는 3872만7325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1년 사이 총 6131만 7780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종부세만 해도 8340만625원에서 2535만4707만원으로 줄어 3분의 1토막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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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서울 및 수도권 공시가격 하락률(서울 17.30%, 인천 24.04%, 수원 22.2%)을 반영한 보유세 계산을 의뢰한 결과, 보유세 부담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최대 수혜자는 ‘2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자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 세금이 60% 이상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다주택자 기본공제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해제 등 세법 개정 효과와 공시가격 하락이 맞물린 결과다.
표에서 보듯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와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를 가진 2주택자의 보유세는 약 66%가량 줄어든다. 지난해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재산세 938만160원, 종부세 3079만5141원을 더해 총 4017만5301원의 보유세를 냈지만, 올해는 재산세 749만5813만원에 종부세 576만5068원을 더한 1326만 881원을 내면 된다. 1년 새 2691만4420만원의 세액이 감소한 것으로 종부세만 따져봐도 무려 81%가 줄었다.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과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을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에도 작년 보유세 7365만9609만원에서 올해 2352만5718만원으로 총 5013만3891만원의 세금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종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한 영향으로 약 79%가 줄어들었다.
1주택자는 2주택자보다 상대적으로 보유세 하락폭이 낮긴 하나 그럼에도 20~30%대의 하락률을 보였다.
양천구 신정동 ‘목동 힐스테이트’ 전용 84㎡의 경우 지난해 재산세 277만 8930원과 종부세 25만2504원을 더한 303만1434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했지만 올해는 재산세 216만7386만원만 내면 된다.
이 아파트의 작년 공시가격은 12억6700만원으로 지난해 공제 한도11억원을 넘어 종부세 부과 대상이었다. 하지만 올해 공시가격이 10억4780만9000원으로 떨어지면서 올해 공제 한도 12억원을 넘지 않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대비 총 86만4048원의 세액이 감소했고, 28%가 하락한 수치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할 경우에 보유세 감소 폭은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도곡렉슬’의 경우 단독명의로 보유할 시 지난해 보유세는 총 871만 974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577만5074만원을 내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할 시에는 지난해 932만1388원이었지만 올해는 502만3392원을 내면 된다. 단독명의와 비교해 75만1682만원의 세금을 덜 내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 적용 등으로 도곡렉슬 보유자의 사례처럼 단독명의가 유리했지만 올해는 공동명의 공제 한도가 크게 오르면서 대체로 공동명의로 된 주택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다. 공동명의 공제 한도는 지난해 12억원(1인당 6억원)에서 올해 18억원(1인당 9억원)으로 올랐다.
3주택자의 경우에도 2주택자와 비슷하게 50~60%대의 보유세 하락률을 보였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와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노원구 중계동 ‘중계5단지 주공’ 총 3채를 보유한 3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1억4만5105원의 보유세를 냈지만, 올해는 3872만7325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1년 사이 총 6131만 7780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종부세만 해도 8340만625원에서 2535만4707만원으로 줄어 3분의 1토막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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