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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땐 세입자에 계약해지권 부여

    입력 : 2023.03.21 14:02

    [땅집고] 올해 6월 말부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대책의 후속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2021년 8월부터 모든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말로만 의무 가입 대상자라며 세입자를 안심시킨 뒤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담았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려면 세입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개정안은 6월 말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한다. 보증보험 가입 심사 때는 감정평가액을 우선 적용하던 주택가격 산정방식을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빌라를 중심으로 일부 감정평가사가 임대인과 짜고 시세를 부풀리는 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주택 가격을 '공시가격의 140%→실거래가→감정평가' 순으로 인정해 감정평가액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도록 했다.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들 가격을 활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만 인정한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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