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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이유가 돈을 많이 벌어서?…폐교활용사업, 이래서 어렵다

    입력 : 2023.03.20 07:24 | 수정 : 2023.03.21 13:55

    [땅집고] 30년전 문 닫은 제주 한림읍 명월국민학교를 개조한 카페. /명월국민학교 인스타그램

    [땅집고] 제주 한림읍 명월리에 있는 ‘명월국민학교’는 30년 전 폐교한 명월국민학교 건물과 부지를 개조해 운영하고 있는 카페다. 마을 청년회가 폐교를 대부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방문객들의 반응이 좋아 전국 폐교 활용 사업 중에서도 대표적인 우수 사례로 꼽히는 곳 중 하나기도 하다.

    8년 전 명월국민학교는 웨딩 촬영지 대관사업 장소로 이용되기도 했었다. 2016년 당시 명월리 이장이었던 오경철 전 이장을 비롯한 마을 주민 11명이 사업 자금을 모아 명월국민학교에 웨딩 촬영지 대관사업을 했었다. 오 이장은 “마을 사람들이 돼지 한 마리, 닭 한 마리 씩 모아 산 피 같은 땅을 교육청에 기부해 지은 학교를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어서 뭐라도 해보려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다.

    수익 발생해도 문을 닫아야하는 폐교 활용 사업

    제주에 관광하러 온 중국인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했던 웨딩 촬영 스튜디오 대관 사업은 문의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순항했으나, 몇 년 지나지 않아 교육청의 제재가 들어오면서 사업을 중단해야 했다. 당시 교육청은 사전에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인데다 상업성이 짙어 운영이 불가하다며 사업 중단을 지시했다.

    사업을 지속하려면 주민 50%의 동의를 받아와야 했는데, 주소만 등록해놓고 거주는 다른 곳에 하는 외지인이 워낙 많은데다 마을 내부에서도 대관 사업에 대한 의견이 갈려 결국 웨딩 촬영 스튜디오 대관 사업을 접게 됐다. 이후 오 이장은 명월국민학교 운영권을 마을 청년회로 넘겼고 그렇게 2018년 다시 시작한 사업이 ‘명월국민학교’ 카페다.

    [땅집고]제주 한림읍에 지은 명월국민학교 카페. /명월국민학교 인스타그램

    카페는 2018년 개장한 뒤 SNS를 비롯한 온라인에 방문객들을 통해 소개되면서 인기를 끌었다. 과거 학창시절의 향수를 떠오르도록 하는 학교 내부 인테리어를 그대로 살렸고, 넓은 건물과 부지를 활용한 다양한 구성으로 볼거리가 많다는 게 방문객들의 평이다.

    명월국민학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차상준씨는 “카페 사업이 자리를 잡은 상태라 현재는 지역 화합, 문화 행사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넓은 부지를 활용한 플리마켓, 버스킹 공연 등의 활동이 그 예”라고 했다. 카페에서 판매하는 식음료와 소모품은 70% 이상 제주에서 사들여 운영하고, 제주도에서 출시된 핸드메이드 제품이나 소품 등을 판매하기도 한다. 지역 홍보와 수익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함이다.

    명월국민학교 빈 교실을 활용해 갤러리도 운영하고 있다. 갤러리 안에 전시된 그림들은 모두 제주도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그림이다. 작가는 무료로 자신의 그림을 전시할 수 있고, 방문객 입장에서는 카페 방문과 동시에 갤러리 체험도 할 수 있다. 그림을 구매하고 싶어하는 손님이 있으면 명월국민학교가 중개해 판매하고 수수료에 따른 수익을 얻기도 한다.

    하지만 추가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해 폐교 활용 사업 범위를 넓히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차상준씨는 “아무래도 공공재산을 활용하는 사업이다보니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다양한 사업을 제시했지만, 교육청이나 지자체 입장에서 수익성이 짙다고 판단되면 허가가 쉽게 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마을 측의 폐교 활용 사업 제안을 두고 교육청도 쉽게 인허가를 내줄 수는 없는 이유는 있다. 폐교 자체가 교육청으로부터 공공재산을 대부받아 사용하는 것이므로 폐교 활용 사업 진행 시에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마련해둔 규정을 어느 정도 지키는 선에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땅집고] 제주 명월국민학교를 카페로 바꾸기 위해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이다. /명월국민학교 인스타그램

    ■규제로 막힌 폐교 활용 사업 활로 찾으려면?

    대개 폐교 활용 사업은 지자체나 각 시도 소속 교육청 중심으로 진행된다. 교육청이 마을 주도로 사업을 운영하게 하거나, 매입이 가능하면 지자체나 교육청이 폐교를 사들여 민간에 임대해 자체 사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학교는 보통 주민들이 기부채납한 경우가 많아서 폐교했더라도 주민 동의 없이는 교육청 마음대로 매각하거나 활용할 수가 없다. 지자체 사업 범위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자유로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다. 새로 개발을 하더라도 공청회를 여는 등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고, 예산도 넉넉지 않아 사업 진척에 어려움이 있다고 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한다.

    제주도만 해도 도내 폐교가 전체 27곳인데 이 중 16곳이 마을회와 주민이 전체나 일부를 기부채납해 만든 학교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 없으니 다시 마을에 환원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수익이 잘 나는 펜션 등 숙박 사업을 하고 싶어도 시에서 인허가를 잘 내주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폐교 임대가 민간 부지와 비교하면 저렴하고, 활용도가 높아 일반인들의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교육청이 매입한 폐교 중 일부는 현재 민간에 임대 중인 곳도 있다.

    그러나 폐교를 자유롭게 개발하거나 활용을 하는 데는 한계가 뚜렷하다.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증축이나 개조에 제약이 따르고, 사업 허용 범위에도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용이거나, 농업생산기반 시설, 문화 사업이나 사회복지 시설로의 활용은 가능하지만, 위락시설이나 별장 같은 사업으로는 활용이 불가하다. 또한 사업을 진행하려면 임차를 해주는 지자체나 교육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농지 활용의 경우 농업인의 자격을 갖춰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마을 주민들의 폐교 활용은 법 개정을 통해 좀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경남교육청에서 제안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폐교활용법)’은 이달 중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지역주민이 수의계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득증대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을 위한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는 경우와 주민 50% 이상이 동의하는 사업은 직접 추진하거나 재정 지원 시 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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