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3.19 14:57 | 수정 : 2023.03.19 16:27
[땅집고]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최소 20% 이상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왔다. 종부세 부담액이 3분의 1로 줄거나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파트 가격이 급락한데다 기본공제 상향조정, 세율 인하 등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세법 개정 효과가 맞물리면서 나온 결과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은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5% 하락할 경우, 종부세 부담액은 최소 20%대 중반 이상, 대부분 60% 이상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분석 대상은 서울 지역 84㎡(이하 전용면적) 규모 아파트 15곳의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자(공제없음)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지난해 954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올해는 700만원으로 26.6% 줄어들 전망이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오른 데다 적용세율도 낮아졌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고가주택일수록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구조다. 세제 개편과 공시가격 하향 조정에 세 부담 감소 효과는 고가주택일수록 낮아진다. 최고가 아파트 그룹에 속하는 아크로리버파크의 세 부담 감소율이 20%대 중반이라면 다른 아파트 감소율은 더 크다.
셀리몬에 따르면 공시가격 20억원대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소유한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부담이 20~40% 줄어든다. 공시가격 10억원대 아파트 소유자는 60% 넘게 감소할 것으로 봤다. 지난해 종부세 66만원을 냈던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올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오르고, 공시가격이 하락했기 때문. 지난해 기준 공시가가 13억~18억 원대였던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강남구 대치동 '은마',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등 아파트의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종부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가구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1주택에 0.6~3.0%, 조정 대상 2주택자 이상에 1.2~6.0%를 적용하던 종부세율은 2주택 이하는 0.5~2.7%, 3주택 이상은 0.5~5.0%로 낮아진다. 세 부담 상한은 최고 300%에서 150%로 하향된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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