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3.17 07:24 | 수정 : 2023.03.17 07:29
[땅집고] 다음주 공개 예정인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두자릿수 이상 역대 최대치 하락이 예상된다. 주택시장 침체로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2006년 이래 최대 규모로 하락했고, 올해 적용할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인 69%로 낮아지면서다. 이에 따라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크게 완화할 전망인데, 모의 계산 결과 특히 2주택자의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공시가격 예상 하락률을 반영한 보유세 계산을 의뢰한 결과, 보유세 부담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최대 수혜자는 ‘2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7억원, 8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 세금이 최대 62%까지 축소될 것으로 계산됐다.
■공시가격 역대 최대 하락 예상…2주택자 보유세 부담 절반으로 줄어
전문가들은 실거래가 지수 하락폭과 올해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반영했을 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낮게는 10%, 높게는 20%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전망치를 적용해 보유세 계산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해봤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공시가격 예상 하락률을 반영한 보유세 계산을 의뢰한 결과, 보유세 부담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최대 수혜자는 ‘2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7억원, 8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 세금이 최대 62%까지 축소될 것으로 계산됐다.
■공시가격 역대 최대 하락 예상…2주택자 보유세 부담 절반으로 줄어
전문가들은 실거래가 지수 하락폭과 올해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반영했을 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낮게는 10%, 높게는 20%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전망치를 적용해 보유세 계산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해봤다.
공시가격 예상 하락률 평균치인 15%를 적용해보면, 단독명의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약 20~30%의 보유세가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7억원이었던 공시가격이 5억9500만원으로 떨어지면서 보유세는 20만6550원 준다. 지난해 10억원짜리 주택 소유자는 64만8000원, ▲15억원 기준 160만6950만원 ▲20억원 기준 235만8600원의 보유세가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공시가격 하락률이 10%일 경우는 ▲7억원 기준 14만6700원 ▲10억원 기준 52만2000원 ▲15억 기준 63만7200원이 줄어 각각 14%, 25%, 25%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락률 20%를 반영하면 ▲7억원 기준 26만6400원 ▲10억원 기준 77만4000원 ▲15억원 기준 204만6000원 ▲20억원 기준 204만6600원이 감소해 각각 26%, 38%, 44%, 38%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공시가격 하락률이 10%일 경우는 ▲7억원 기준 14만6700원 ▲10억원 기준 52만2000원 ▲15억 기준 63만7200원이 줄어 각각 14%, 25%, 25%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락률 20%를 반영하면 ▲7억원 기준 26만6400원 ▲10억원 기준 77만4000원 ▲15억원 기준 204만6000원 ▲20억원 기준 204만6600원이 감소해 각각 26%, 38%, 44%, 38%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하락률 15%를 적용할 시 지난해와 비교해 50~60% 정도로 절반 가량으로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으로 7억원과 8억원짜리 총 2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지난해에는 재산세 406만8000원과 종부세 770만2692원을 더해 총 1177만692원을 냈지만, 올해는 재산세 323만1000원에 종부세 116만원 등 총 439만1000원을 내면 된다. 1년 새 무려 737만9692원의 세금이 줄어든 것이다.
3주택자(7억원, 8억원, 10억원짜리 총 3채 보유)는 공시가격 하락률 15%를 적용할 시 약 56% 정도 세금이 줄었다. 이 경우 지난해는 재산세 703만2000원과 종부세 2182만3160만원을 합해 2885만5160만원의 세금을 냈지만, 올해는 재산세 563만7000원에 종부세 685만3176원을 더한 1249만 176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1년 새 1636만4984원의 세금이 줄어 세 부담이 많이 감소하게 됐다.
■2주택자 하락폭 큰 이유, 규제 완화로 중과 대상서 제외된 탓
1주택자나 3주택자와 비교해 2주택자의 보유세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난 이유는 정부 규제 완화로 사실상 2주택자까지 세율 중과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는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있어 중과세율을 적용받던 2주택자가 다주택자 범주에서 빠지면서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됐고, 공시가격 하락과 맞물려 세금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정부는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정상화하겠다며 올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내렸다. 아울러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1.2~6.0%→0.5~5.0%)과 세 부담 상한(300%→150%)을 낮췄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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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으로 7억원과 8억원짜리 총 2채의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지난해에는 재산세 406만8000원과 종부세 770만2692원을 더해 총 1177만692원을 냈지만, 올해는 재산세 323만1000원에 종부세 116만원 등 총 439만1000원을 내면 된다. 1년 새 무려 737만9692원의 세금이 줄어든 것이다.
3주택자(7억원, 8억원, 10억원짜리 총 3채 보유)는 공시가격 하락률 15%를 적용할 시 약 56% 정도 세금이 줄었다. 이 경우 지난해는 재산세 703만2000원과 종부세 2182만3160만원을 합해 2885만5160만원의 세금을 냈지만, 올해는 재산세 563만7000원에 종부세 685만3176원을 더한 1249만 176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1년 새 1636만4984원의 세금이 줄어 세 부담이 많이 감소하게 됐다.
■2주택자 하락폭 큰 이유, 규제 완화로 중과 대상서 제외된 탓
1주택자나 3주택자와 비교해 2주택자의 보유세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난 이유는 정부 규제 완화로 사실상 2주택자까지 세율 중과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는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있어 중과세율을 적용받던 2주택자가 다주택자 범주에서 빠지면서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됐고, 공시가격 하락과 맞물려 세금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정부는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정상화하겠다며 올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내렸다. 아울러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1.2~6.0%→0.5~5.0%)과 세 부담 상한(300%→150%)을 낮췄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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