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서울시, 상암DMC 랜드마크 재추진…용지 매각 공고

    입력 : 2023.03.16 14:24

    [땅집고]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부지에 랜드마크 빌딩 건립을 재추진한다.

    서울시는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 매각을 위한 용지공급 공고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공급 필지는 F1(상암동 1645)와 F2(상암동 1246) 2곳이다. 합산 면적은 3만7262㎡이다. 두 필지를 공동개발 목적으로 매입할 경우 공급 가격은 8254억원이다.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이던 2009년 대우건설 등 25개 출자사로 구성된 서울라이트타워㈜에 해당 부지를 매각해 지상 133층(높이 640m)의 대형 타워를 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고(故)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때인 2012년 토지 대금 연체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시는 이후 2004년부터 2016년까지 4차례 DMC 랜드마크 용지 매각을 추진했으나, 실질적인 사업 착수에 이르지 못하면서 공터로 방치됐었다. 현재까지 DMC 52개 필지 중 49개 필지가 주인을 찾았고, 남은 필지는 2개다. 이 필지가 매각되면 사업이 완성단계(98%)에 이른다.

    [땅집고] 서울시가 매각하는 DMC 내 F1(상암동 1645)와 F2(상암동 1646)필지. /서울시

    시는 해당 부지에 2030년까지 ‘랜드마크 빌딩’으로, 서부권 경제 활성화와 중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첨단복합비즈니스센터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랜드마크 빌딩’이란 최고 높이 540m 이하에서 건축법상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이거나 건축적 완성도가 높은 세계적 건축물을 뜻한다.

    시는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업무(20% 이상), 숙박(20% 이상), 문화·집회시설(5% 이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주거시설 등 비지정 용도는 50% 이하로 제한한다. 특히 주거 비율은 지상층 연면적의 20% 이하로 정했다.

    시는 23일 사업 설명회를 열고, 6월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후 7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이어 10월 중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는 목표다.

    신청 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자가 아닌 국내외 개인 또는 법인이다.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DMC실무위원회에서 평가해 최고 득점자를 DMC기획위원회에 추천하면, DMC기획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DMC는 인천공항과 가까워 국제비즈니스에 유리하고 마곡·여의도·홍대 등 주변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할 지리적 이점이 있다"면서 "세계적 수준의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집적지이자 미래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

    ▶ 교통·상권·학군·시세 그리고, 아파트 주변 유해 업소까지 한번에 ☞부동산의 신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