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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개인공간 7㎡, 공유공간 4㎡ 넘어야"…임대형 기숙사 기준 고시

    입력 : 2023.03.15 21:15 | 수정 : 2023.03.16 15:12

    [땅집고] 임대형 기숙사 건축기준 수용인원에 따른 공유공간 기준표. /국토부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개인공간은 1인1실을 기본으로 하는 임대형 기숙사 건축 기준을 고시했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임대형 기숙사’ 관련 법 개정 후속 조치로, 기존에 없던 기준을 만든 것이다.

    국토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숙사 건축기준’을 고시하고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1인 가구가 늘고 라이프스타일이 변하면서 부엌·거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숙사 형태의 주거 수요가 늘자 임대형 기숙사를 신설하는 등 건축물 용도를 개편하고 임대형 기숙사에 대한 구체적인 건축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대형 기숙사는 일반 기숙사 건축 기준 외에 추가로 실별 사용인원, 1인당 최소주거면적, 창호ㆍ잠금장치 설치, 창문 최소면적, 개인공간 최소면적ㆍ길이, 공동생활지원 공간 설치, 공동욕실 세면대ㆍ화장실 분리 설치, 단일한 관리운영체계 등을 지켜야 한다.

    개인공간을 지하층에 둘 수 없고, 복도 폭은 최소 1.2m 이상(중복도 1.8m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공간은 1인 1실을 기본으로 하며, 최대 3인 1실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개인공간을 제외한 공유공간 면적은 수용인원에 따라 일정 면적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 때 복도, 계단, 승강기, 주차장 등은 제외한다. 개인 공간과 공유 공간 면적의 합은 1인당 14 ㎡ 이상 확보해야 한다.

    각 실에는 창문과 문을 각각 1개 이상 설치하고, 모든 창문과 출입구 등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각 실 창문 크기는 바닥 면적의 10분의 1 이상으로 자연 채광과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개인공간 면적은 해당 실의 수용인원 1인당 최소 7㎡ 이상 확보해야 한다. 개인 공간에 설치하는 욕실 면적은 2.5㎡를 넘어야 한다. 개인공간 한 변의 길이는 2.2m를 넘어야 한다.

    공유공간인 거실, 주방 외에도 거주자간 공동생활지원을 위한 다목적실이나 취미실 등을 마련해야 한다. 공동욕실 세면대와 화장실은 주택 거주인원을 고려해 분리 설치한다. 건축물 내 임대형 기숙사 전체에 대해 단일한 관리주체에 의한 관리운영 체계를 갖춰야 한다.

    주차장 규모ㆍ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주변 지역 주차난 방지를 위해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 소유 또는 주차에 관한 제한 사항 등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해 운영하도록 한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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