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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대 상권 10년간 옥죄던 '업종 제한' 규제 풀린다

    입력 : 2023.03.15 14:32 | 수정 : 2023.03.15 15:01


    [땅집고] 권장용도 확대 대상지 구역도./서대문구청 제공

    [땅집고] 서울 이화여대 앞 일대 상권 침체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업종 제한이 사실상 폐지됐다. 의류 및 잡화 소매점으로 제한했던 업종 규제가 풀리면서 음식점과 병원, 학원, 노래방, 공연장 등도 들어올 수 있게 됐다. 지난 10년간 이대 상권 발전을 가로막았던 ‘업종 제한’ 제도가 개편하면서 침체된 상권이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대문구는 대현동 37-32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서대문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당초 이대 앞 일대 입점 가능한 업종은 의류 및 잡화, 이·미용원으로 제한됐으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통과하면서 병원, 공연장, 동물병원, 당구장, 노래방, 일반업무시설 등도 입점이 가능해졌다.

    [땅집고] 서대문구 대현동 37-32번지 일대 권장용도 변경안./서대문구청 제공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지난 10년간 업종 제한으로 신촌·이대 상권 경쟁력이 떨어지고 공실이 많이 발생하는 등 지역 상권이 침체돼왔다”며 “권장용도가 확대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업종이 입점해 이화여대 앞 상권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당초 이대 앞 상권은 2013년 보행 상업가로의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권장 용도를 의류 및 잡화, 이·미용원으로 제한됐다.

    이대 앞은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의류 매장과 유명 미용실, 화장품 매장 등이 즐비했다. 대학생들 뿐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상권이었다. 하지만 7년 전 사드 사태에 이어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쇠락하기 시작했다. 중국인 관광객이 급격히 줄었고 옷, 신발 등 쇼핑 수요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상권은 계속 쪼그라들었다.

    2013년 결정된 지구단위계획 이후 10년 동안 수요자들의 소비 패턴과 시장 여건이 바뀌면서 상인과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업종 제한’ 탓에 상가 공실이 많이 발생하고 상권이 경쟁력을 잃게 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서대문구는 신촌·이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연세로 ‘차 없는 거리’의 차량통행을 정상화했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이번 이대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포함해 주차장 부지 확보, 경의선 철도 지하화를 통한 신대학로 조성 등 신촌·이대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 김혜주 땅집고 기자 0629a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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