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3.14 13:44
[땅집고]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일반공급 보증금 최대지원액을 기존 4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올렸다. 특별공급 최대지원액은 기존과 같이 6000만원이다.
입주대상자 중 1~2인 가구 소득 기준을 각각 20%p(포인트), 10%p 완화했다. 1·2인 가구의 입주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한 방침이다.
대상 주택 전세보증금 상한 기준은 기존 3억8000만원에서 4억9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에는 이주비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시는 이달 27~31일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대한 신규 입주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인 이달 15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특별공급 120% 이하)인 가구다. 보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번 모집분부터 ‘세대통합 특별공급’을 신설해 별도로 신청받는다.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 중인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순수 전세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4억9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 주택 전용면적은 1인 가구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버팀목 대출 조건을 충족하면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단 버팀목 대출 상담시 서울시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지원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받을 수 있다.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입주 대상자는 6월2일 발표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 시민이 원하는 지역에서 알맞은 집을 구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지원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다”면서 “시민이 체감하는 주거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부족한 점을 보완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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