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최대 1.2배 높여준다

    입력 : 2023.03.14 13:21

    /연합뉴스

    [땅집고] 정부가 반도체 산업단지의 용적률을 최대 1.4배로 높여 생산 시설을 확장한다. 모든 공공임대주택 용적률은 임대 의무기간과 관계없이 1.2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반도체 등 전략기술 보유기업이 들어서는 산업단지 용적률은 350%에서 490%(최대 1.4배)로 상향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용적률 상향을 신청하면, 지자체장이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용적률 완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부지에 생산시설을 늘리거나 인근 부지에 공장을 새로 지을 수 있다”라며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수요가 증가할 때 신속하게 생산시설을 확충 가능하다”고 했다.

    공공임대주택에도 용적률 완화 혜택을 준다. 지금까지는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공공임대주택을 지을 때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적용했다. 이 때문에 임대 의무기간 5년 이상인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인데도 용적률 혜택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모든 공공임대주택 용적률을 최대 1.2배로 완화(2종 일반주거지역 기준 250%→300%)해줄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용적률 완화 정책을 계기로 앞으로 반지하 주택을 매입한 뒤 철거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등 매입약정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공공임대 100가구를 공급할 경우 용적률 완화 적용 이전보다 공급량이 최대 25가구 늘어날 것으로 추산 중이다.

    더불어 소규모 증축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금은 공장을 지을 때 전체 부지 면적의 5% 이내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했다. 이 때문에 경미한 증축을 하더라도 일일이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해 번거로웠다. 앞으로는 전체 부지 면적의 10% 이내에서 증축하거나, 증축으로 대지가 10% 이내로 확장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해 심의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허가 기간을 60일 이상 줄일 수 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

    ▶ 교통·상권·학군·시세 그리고, 아파트 주변 유해 업소까지 한번에 ☞부동산의 신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