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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다음주 발표…지난해 대비 하락 전망

    입력 : 2023.03.14 10:35 | 수정 : 2023.03.14 10:55

    [땅집고] 지난해 서울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국토부 주최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회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 오종찬 기자

    [땅집고] 이달 17일 개시 예정이었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개시일이 다음주로 연기됐다.

    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다음주 중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당초 이달 17일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올해 실거래가 하락폭이 컸던 바람에, 하락 지역에 대한 추가 검증에 시간이 걸려 발표가 연기됐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다음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과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공시가격 인하폭이 확정된다. 더불어 보유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가 꺾이고 금리가 연달아 인상하면서 전국 곳곳 집값이 크게 하락했다. 이에 올해 1월1일자로 발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지난해 대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아파트 실거래가는 서울이 22.09%, 전국 평균이 16.84% 각각 하락했다. 이는 2006년 실거래가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 하락폭 수준이다.

    올해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지난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71.5%이었다. 이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면 평균 69.0%로, 2.5%포인트 떨어진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난해 집값 하락세와 현실화율 인하를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0~20% 이상 하락하는 아파트 단지가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올해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정부는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정상화하려는 목적으로,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췄다.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은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다만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60%로 낮춘 것이다. 이에 올해는 공시가격 인하폭에 따라 2020년 수준으로 세부담을 낮추는 선에서 80% 등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행정안전부는 다음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는대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지난해 45%) 등을 조정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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