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3.12 14:01 | 수정 : 2023.03.13 07:32
[땅집고] 지난달 말부터 입주를 진행하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의 입주가 중단됐다. 단지 내 ‘경기유치원’이 제기한 관리처분인가 취소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이를 근거로 구청이 입주 중지 조치를 내린 것이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재건축 조합 측은 전날 조합원 공지를 통해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 열쇠 불출(지급)이 불가해 입주를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재건축 전부터 단지 안에 있던 어린이집인 경기유치원이 토지보상을 요구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오는 24일까지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를 신청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이면서다. 이에 강남구청이 지난 10일 조합에 입주 중지 이행 명령을 내렸고, 시행사인 GS건설도 이달 13일부터 열쇠 불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조합에 전했다. 이로 인해 13일 이후로 이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던 예비 입주자는 이사 일정을 조정하거나 임시 거처를 마련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전체 입주 가구 수는 총 3375 가구다. 이 가운데 지난달 29일부터 현재까지 800여 가구가 이사를 마쳤고, 13일부터 24일까지 입주를 예약한 가구 수는 400여 가구다.
법원은 오는 17일 변론기일을 열고, 24일까지 개포자이 단지 어린이집 관련 소송의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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