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3.10 14:28
[땅집고] 전세 피해 임차인이 저리대출, 긴급주거지원 등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 발급이 앞당겨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임차인 간담회를 한 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보증금 피해가 확실한 경우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피해확인서를 조건부로 미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경매 절차가 끝나 피해가 확정돼야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확인서가 있어야 저리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유효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또 피해자가 긴급거처를 보다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긴급거처에 들어가려면 6개월치 월세를 선납한 뒤 기존에 살던 집의 면적과 같거나 작은 주택에만 들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 임차인이 월세를 매월 납부하면 되고, 기존 주택의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유사한 면적이면 긴급거처에 입주가 가능하다.
긴급지원주택에는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지만, 2년 이후에도 일상으로 복귀하기 힘든 임차인들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가 퇴거 이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 저리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3억원 이하의 전셋집을 얻는다면 가구당 2억4000만원을 연 1∼2%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금을 건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살던 집을 경매에서 낙찰받았다면,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주택대출 혜택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디딤돌대출은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하고 보금자리론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10%포인트 완화한다.
국토부는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은행권과 전세대출 보증기관에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을 원하는 피해자를 위해서는 비대면 상담과 전국 500곳 협약센터에서의 방문 상담 프로그램을 1인당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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