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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빈창호, 아파트 유리난간 공동구매 통해 설치 진행

    입력 : 2023.03.10 09:00

    [땅집고] 우빈창호 아파트 유리난간 시공 사례. /우빈창호

    [땅집고] 최근 아파트 철제난간의 단점이 부각되면서 철제난간을 '유리난간'으로 교체하는 단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철제난간의 평균 도색주기는 3~5년 정도로 조류의 오물이나 눈, 비 등으로 도색과 코팅이 벗겨졌을 때는 철제가 부식하면서 안전 사고 우려가 있다. 부식된 철제난간에 사다리차를 걸치거나, 창호 교체를 할 때 철제난간이 추락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반면 유리난간은 부식 우려가 없어 철제난간에 비해 안전한 편이다. 유리난간 설치가 끝나면 거실, 안방에서 조망할 수 있는 풍경이 개선되는 것도 장점이다.

    아파트 유리난간 인테리어 트렌드는 서울과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추세다. 강남, 인천 송도, 성남 판교, 용인 수지, 위례 등 집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로 단지 고급화 목적과 조망, 안전을 위해 유리난간으로 교체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다. 실제 인천 중구 운남동 ‘호반써밋 스카이센트럴 2차’는 분양할 때부터 유리난간을 적용했다.

    이러한 가운데 아파트 유리난간 전문업체 우빈창호는 유리난간을 공동구매해 설치해 다른 업체에 비해 설치비용이 저렴한 편이라고 알려져 있다. 현재 송파 레이크파크 호반써밋 아파트와 그 외 지역에서 공동구매를 진행 중이다. 아파트 유리난간은 철제난간에 비해 환기, 통풍이 어렵지만 우빈창호에서 설치하는 유리난간은 바닥에서부터 10cm 정도 띄워서 설치하기 때문에 환기, 통풍이 원활하다.

    다만 아파트에 유리난간을 설치할 계획이라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각 가구별 철제 난간은 아파트의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와 구청,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교체할 수 있다. 승인받지 않고 설치했을 때는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자체 승인을 받기 전 이웃들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1동 101호가 시공을 원한다면 1동 주민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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