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3.08 08:09
[박영범의 세무톡톡] 쯔위가 어머니에게 사준 41억원 대만 펜트하우스, 세금 문제는?
[땅집고] 인기 걸그룹 ‘트와이스’에서 빼어난 미모로 소위 ‘비주얼 담당’ 멤버로 통하는 쯔위(24). 대만 출신인 그가 어머니를 위해 고향에 41억원짜리 펜트하우스를 매입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퍼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999년 태어난 쯔위는 중학생 때 한국에 건너와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대형 연예기획사인 JYP 소속으로, 2015년 10월 트와이스로 데뷔했죠. 대만 사람들은 타지 생활이 힘들었을텐데도 인기 걸그룹 멤버로 우뚝 선 그를 ‘대만의 빛’이라고 부르며 추앙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쯔위가 매입한 주택은 대만 가오슝시에 있는 쌍둥이 빌딩 ‘웅강신의미술관’(雄崗信義美術館)의 330㎡(100평) 규모 펜트하우스인데요. 펜트하우스인 만큼 한 층에 한 가구만 있어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고, 주차는 3대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건물 앞 쪽에 공원이 조성돼 탁 트인 ‘파크뷰’를 누릴 수 있고, 건물에 들어서면 천연 대리석을 사용한 15m 높이의 로비가 펼쳐지는 고급 주택입니다.
쯔위는 어머니가 운영 중인 의료·미용 클리닉이 건물 인근에 있어 이 펜트하우스를 매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쯔위가 그동안 한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대만 주택을 사들인 뒤, 여기에 대만인인 어머니가 실거주한다면 한국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과세 당국이 이 행위를 부동산 증여로 보고, 주택 무상 사용에 대한 증여세를 매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증여세 체계를 알아볼까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선 국적에 상관없이 증여를 받는 사람이 국내 거주자라면, 국내·국외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세금을 낼 의무를 집니다.
만약 증여를 받는 사람이 외국에 살고 있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이 때 비거주자가 부모·형제·자매 등 국내 거주자로부터 해외에 있는 금융 혹은 주식 등 일부 재산을 증여받는다면, 거주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거주자인 경우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이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할아버지·할머니·아버지·어머니 등) 5000만원 ▲친족 1000만원 등인데요. 비거주자는 이 같은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만약 대만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증여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면, 국세청이 쯔위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쯔위가 어머니에게 펜트하우스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준 데 대해 임대료 상당의 증여세를 매기는 것이죠. 나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고국에 살고 있는 가족에게 도움을 줄 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하겠습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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