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3.07 12:00 | 수정 : 2023.03.07 15:24
[땅집고] 최근 5년 동안 서울에서 허위 부동산 거래를 신고했다가 적발된 사례 5건 중 1건은 강남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집계된 부동산 허위신고 건수는 583건으로, 강남구가 전체의 17.7%인 103건으로 집계됐다. 강남구에 부과된 과태료 액수는 전체 138억3000만원 중 37억7000만원이었다.
부동산 거짓신고는 시세조작, 대출한도 상향, 세금탈루 등의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나 지연신고 등을 말한다. 계약일자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강남구에 이어 동작구가 62건(24억5000만원)으로 많았으며, 서대문구 43건(5억2600만원), 강서구 43건(5억500만원), 송파구 41건(8억600만원) 순이었다.
적발된 전체 583건 중 약 25%(146건)가 동일인에 의한 것이었다. 지난 한 해 관악구에서는 한 사람이 9번의 거짓신고를 했다가 적발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기도 했다 .강남구 역삼동 A씨는 150억원짜리 거래를 135억7000만원으로 낮게 신고해(다운계약) 과태료 4억원이 부과됐으나, 현재까지 체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경숙 의원은 “부동산 거짓신고는 해당 부동산 매매에 따라붙는 세금을 회피하거나 줄이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직하게 부동산을 매매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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