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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엔드라더니 벽뷰라니요"…난리 난 분양가 31억 오피스텔

    입력 : 2023.03.05 11:07

    [땅집고] 파크텐삼성 수분양자가 2월 중순 사전검검 당시 촬영한 거실 뷰. /독자 제공

    [땅집고]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더니, 벽뷰가 말이 됩니까?”(파크텐삼성 계약자 A씨)

    3.3㎡당 1억원이 넘는 분양가에도 완판을 기록한 하이엔드 오피스텔 ’파크텐삼성' 계약자들은 최근 사전점검을 하러 갔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눈앞에 거대한 검은 색 초대형 기계가 가동되고 있었던 것. 창문 너머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거리가 너무나 가까워 위협적인 느낌마저 받았다고 했다.

    ‘파크텐삼성’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옆에 들어선 복층형 오피스텔이다. 2020년 12월 분양 당시 전용면적 50~146㎡ 호실별 분양가가 9억8000만원~31억9000만원으로 책정됐지만, ‘하이엔드’(최고급)를 내세워 완판을 기록했다.

    [땅집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들어서는 '파크텐삼성'과 근린생활시설 위치. /김서경 기자

    그런데 입주를 앞두고 문제가 생겼다. 파크텐삼성 바로 코앞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이 근린생활시설은 지하 3층~지상 12층 규모다. 지난해 10월 착공했으며, 현재 터파기 공사가 한창이다. 완공 시점은 2024년 6월이다.

    파크텐삼성이 19층인 점을 감안하면, 북향 호실의 절반 가량은 ‘벽뷰’가 된다. ‘파크텐삼성’은 전 호실 층고가 4m가 넘는 데다, 창문이 커서 조망권과 채광 조건이 우수하다는 평을 받았는데, 일부 호실이 ‘벽뷰’로 인해 조망권을 침해받을 위기에 처한 것. 조망권은 부동산 가치와도 직결된다. 조망권을 확보하면 그렇지 않은 매물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사로 인한 소음·분진 피해도 1년 넘게 참고 견뎌야 한다.
    [땅집고] 건축법상 상업지역에 짓는 건물은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50cm만 띄워서 지으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지은 기자

    이에 대해 시행사와 강남구청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두 건물 모두 상업용지에 지어져서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확보할 필요가 없기 때문. 현행 건축법 61조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짓는 건축물은 일조 확보를 위해 ‘높이 제한’과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제한’을 받는다.

    반면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 등 상업용지에서는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50㎝만 띄워도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이 오피스텔 공고문에는 ‘사업지 주변의 신축 또는 증축으로 인해 조망권 및 일조권이 감소하거나 침해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

    유사 사례가 늘어나면서 ‘상업지역 내 건축물도 일조권을 확보하게 해달라’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법 개정은 쉽지 않다. 법 개정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어렵고,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서다.

    그렇다면 법 테두리 안에서 발생한 일이니, 감수해야만 할까. 전문가들은 사실상 그렇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공희 국민대 건축학과 교수는 “건축위원회나 경관위원회 등 지자체 심의 단계에서 조율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자체 예규에 이격거리나 시설물 방향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단, 건축주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구청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상업용 건물인 오피스텔에서 주거를 하는 것 자체가 편법이므로, 구제하기 어렵다”며 “분양 전에 땅의 용도와 인근 지역 계획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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