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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마래푸' 입주민, 삼성·대우 상대로 20억대 하자 소송서 승소

    입력 : 2023.03.03 07:46 | 수정 : 2023.03.03 13:38

    [땅집고] 총 3885가구 규모로 서울 강북권 대장주로 꼽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입주민들이 최근 시공사인 삼성물산, 대우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방화문 하자보수 소송에서 승소했다. /삼성물산

    [땅집고] 서울 강북권 대장주 아파트로 꼽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입주민들이 시공사인 삼성물산·대우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방화문 하자보수 소송’에서 승소해 20억원대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에 성능 미달 방화문을 설치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 최종 승소해, 총 20억7521만원 상당의 배상금이 확정됐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지난달 17일 게시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년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1심 법원은 시공사에 20억원대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은 1심 판결에 대해 각각 항소했으나, 올해 2월 3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원심이 확정됐다. 소송을 제기한지 햇수로 6년째. 마침내 입주민들이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한 하자 관련 손배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지은 것이다.

    [땅집고]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마포래미안푸르지오' 현관문 및 대피공간에 설치한 방화문 성능이 법적 기준치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계 없음. /인천경찰청

    현행 건축물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화염과 연기를 차단하는 ‘비차열’ 성능을 1시간 이상 유지해야 한다. 또 열기 전파를 차단하는 ‘차열’ 성능은 30분 이상이어야 안전하다.

    하지만 총 3885가구 규모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가구별 현관문과 대피공간 등에 설치된 방화문은 이런 법적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입주민들이 2018년 시공사를 상대로 ‘불량 방화문’ 설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아파트가 2014년 9월 준공했는데, 입주 4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방화문 소송전’이 시작된 것이다.

    소송 과정에선 단지 내 가구별로 설치된 방화문을 떼어낸 뒤 연소 실험이 진행됐다. 원래대로라면 문에 불이 붙더라도 내화 성능이 1시간 이상 지속해야 한다. 하지만 방화문마다 불에 견디는 시간이 적게는 수 분에 그치는 등, 대부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판결에 따라 총 20억7521만원에 달하는 배상금 중 삼성물산이 14억3840만원을, 대우건설이 6억3681만원을 각각 부담하게 됐다. 시공 지분비율은 삼성물산이 52.26%며 대우건설이 47.74%로 큰 차이가 없으나, 삼성물산 측이 불량 방화문을 시공한 비율이 더 높아 각 시공사가 내야하는 배상금 액수가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비용은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입주민이 5%, 삼성물산·대우건설이 95%를 지불한다.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관계자는 땅집고와의 통화에서 “판결에 따른 손해보상금은 이미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모두 지급 완료한 상태”라며 “이번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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