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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대전·광주 8개 정비사업서 부적격사례 108건 적발

    입력 : 2023.03.02 12:00

    [땅집고] 자금 차입을 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미리 차입 규모와 이자율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주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한 정비조합 운영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부산·대구·대전·광주광역시와 합동으로 정비사업조합 8곳을 점검한 결과 부적격 사례 108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괴정5구역·남천 2구역(부산), 봉덕대덕지구(대구), 가오동 2구역·대흥2구역(대전), 계림1구역·운남구역·지산1구역(광주) 등이다. 지방 정비사업에 대한 국토부와 지자체의 합동점검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중 4개 조합은 조합총회 사전의결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 차입이나 예산안,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등을 정할 때 총회 사전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어긴 것이다.

    A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내진설계 등 조합원에 부담이 되는 용역 14건을 총회 사전의결 없이 계약했다. B조합은 감정평가 법인 선정 시 총회 사전의결 없이 사후에 추인했다. C조합과 E조합은 자금차입에 앞서 총회의결을 받을 때 차입규모 및 이자율을 정하지 않았다. 또 C조합은 구역 내 종교부지 보상액이 예산안보다 초과해 조합원에 부담이 될 수 있음에도 총회사전의결 없이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설립의 동의,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사 전정 등에 관한 업무를 미등록된 정비사업 관리업체에서 수행한 사례도 확인됐다. B조합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미등록한 업체와 시공자 선정 총회대행 용역을 체결했다.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조합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주요 자료가 작성·변경되거나, 조합원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를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 공개해야 하는데 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한 건이다.

    이 밖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시공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의 비용 검증을 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E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시 공개해야 하는 평가항목별 배점표를 누락했다. F조합은 시공자와 최초계약 후 공사비가 10% 이상 증액됐음에도 공사비 검증 요청을 하지 않았다. G조합은 시공사 입찰제안에만 '미분양 시 건설사의 대물변제 가격 기준'을 제시하고 실제 가계약서에서는 빠뜨렸다.

    국토부는 적발한 부적격 사례 108건 중 19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14건은 시정명령, 75건에 대해선 행정지도 조치를 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 방지를 위해 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조합점검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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