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2.28 16:52 | 수정 : 2023.02.28 17:02
[땅집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2.05% 오른다. 최근 인건비와 자잿값 상승을 반영한 것으로 공공택지 등 상한제 지역에서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매수세 위축에 분양가 인상까지 겹쳐 7만 가구를 돌파한 미분양 주택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철근·레미콘 같은 주요 건설 자재 가격과 노무비 변동을 고려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2.05%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1㎡당 건축비 상한금액(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기준)은 190만4000원에서 194만3000원으로 오른다. 바뀐 기본형 건축비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 인상 요인은 건설자재가격과 노무비 인상에 따른 직접 공사비용(1.21%p)과 이와 연동한 간접공사비 상승(0.84%p)이 컸다.
최근 레미콘 값 급등에 따라 레미콘 가격(15.2%)이 가장 많이 올랐고, 합판 거푸집(7.3%) 가격 오름세도 반영됐다. 노임 단가도 콘크리트공(3.91%), 특별인부(2.64%), 보통인부(2.21%) 순으로 올랐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항목 중 하나다. 분양가 산정 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 건축가산비, 택지가산비를 더한다.
정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 1일, 9월 15일 등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해 고시한다. 다만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요 건설 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 시 이를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추가로 고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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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철근·레미콘 같은 주요 건설 자재 가격과 노무비 변동을 고려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2.05%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1㎡당 건축비 상한금액(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기준)은 190만4000원에서 194만3000원으로 오른다. 바뀐 기본형 건축비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 인상 요인은 건설자재가격과 노무비 인상에 따른 직접 공사비용(1.21%p)과 이와 연동한 간접공사비 상승(0.84%p)이 컸다.
최근 레미콘 값 급등에 따라 레미콘 가격(15.2%)이 가장 많이 올랐고, 합판 거푸집(7.3%) 가격 오름세도 반영됐다. 노임 단가도 콘크리트공(3.91%), 특별인부(2.64%), 보통인부(2.21%) 순으로 올랐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항목 중 하나다. 분양가 산정 시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 건축가산비, 택지가산비를 더한다.
정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 1일, 9월 15일 등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해 고시한다. 다만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요 건설 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 시 이를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추가로 고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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