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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시도지사, 그린벨트 해제권한 100만㎡로 확대

    입력 : 2023.02.28 11:21 | 수정 : 2023.02.28 15:40

    [땅집고] 오는 7월부터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모가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만㎡(약 30만평)로 확대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 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4월9일까지, 행정예고는 이날부터 내달 20일까지다. 이는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 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30만㎡→100만㎡) 등 제도 개선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는 ▲비수도권 지자체 해제권한 확대 ▲국가전략사업 해제가능총량 제외▲해제기준 합리화 ▲공익성‧환경성 강화 등이 담겼다.

    우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개발제한 구역 해제권한을 비수도권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한다. 다만 비수도권 30만㎡~100만㎡ 개발사업은 최초 계획 수립 때와 계획 변경 시에도 국토부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질서있는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국가가 지정하는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국가전략사업을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예외로 설정할 수 있다.

    그린벨트가 비수도권 도시를 관통하고 지형·교통 노선을 따라 시가지가 확산해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면 개발제한구역 최소 폭이 5km여야 한다는 규정도 완화된다.

    이와 동시에 그린벨트 해제사업을 특수목적법인(공공지분 50% 이상)이 추진하는 경우 공공지분에 포함되는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 그린벨트 해제면적의 10∼20% 범위에서 주변 훼손지를 공원·녹지로 복구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의 대상 지역으로 불법 물건 적치 지역을 추가한다.

    개발사업자가 훼손지 복구 대상 지역을 찾지 못하는 경우 납부하는 보전부담금은 높인다. 그린벨트 해제 면적에 해제대상지역 개별공시지가 평균값의 15%를 곱하던 것을 20%를 곱하는 것으로 납부액을 상향 조정한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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