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2.28 10:51
[땅집고] 다음달 2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대출보증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는 보증상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또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다음달 2일 신청분부터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의 업무계획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 및 SGI서울보증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주택자 이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주택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전세대출보증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부부합산 소득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직장인 맞벌이 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원 요건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보증 대출금리 등 자세한 사항은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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