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오늘부터 모아타운 대상지 수시 접수…"2026년까지 100곳 목표"

    입력 : 2023.02.28 08:17

    [땅집고]모아타운 공모신청 및 선정 절차./서울시

    [땅집고]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정비모델인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사업대상지를 수시로 신청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날부터 ‘모아타운대상지 선정 공모’를 공고하고 오는 2025년 6월 말까지 수시 신청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모아타운 총 100개소 지정을 목표로 대상지 선정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모아타운은 10만㎡ 미만, 노후도 50% 이상인 지역을 선정해 모아주택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지역 단위 계획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되면 모아주택 추진 시 용도지역 상향 등 용적률 및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동안 모아타운 신청은 특정 기간에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각 자치구가 대상지별로 신청 요건을 갖춰 시에 접수하면 수시로 개최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심사한 뒤 선정 여부를 통보한다. 시는 이런 식으로 2025년까지 대상지를 35곳 이상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 중 전체 면적이 3만~10만㎡ 미만이면서 노후도가 50% 이상이면 모아타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재개발이 이미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은 제외한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 주민공람·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한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공모 선정 발표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고시 가능한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 꼬마빌딩, 토지 매물은 ‘땅집고 옥션’으로 ☞이번달 땅집고 옥션 매물 확인

    ▶ 우리집 재산세·종부세·양도세 땅집고 앱에서 단번에 확인하기. ☞클릭!

    ▶ 국내 최고의 실전 건축 노하우, 빌딩 투자 강좌를 한번에 ☞땅집고M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