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2.27 14:11
[땅집고] 서울시가 새로운 장기전세 모델인 ‘상생주택’ 대상지 신청 방식을 기존 ‘공모방식’에서 ‘수시접수’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28일부터 ‘상생주택’ 대상지 신청을 받는다.
‘상생주택’은 민간토지를 임차해 공공이 주택을 건설한 뒤 주변 시세의 80%에 해당하는 임대료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이다. 공공이 택지를 개발해 직접 짓거나 민간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주택을 매입하던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으로 확장한 개념이다.
민간 입장에서는 개발이 어려운 땅을 놀리느니 임차료를 받을 수 있고, 공공 입장에서는 택지 확보가 용이하다. 시는 지난해 상생주택 대상지 첫 공모(3~5월) 이후 새로운 장기전세주택 공급방식에 대한 관심과 사업참여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대상지 신청을 공모가 아닌 수시로 접수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앞서 시는 상생주택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공공기여 ▲토지사용 협약 ▲사업종료 및 정산 등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사업자와의 협의과정에서 논의된 토지 사용기준 등은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협의 기준 등으로 적용 가능하며, 연구용역을 통해서도 사업 방향과 발전방안을 정립할 계획이다. 20년 이상 장기간 사업으로 토지 사용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임차료 산정기준과 개발이익의 공정분배 등을 검토한다.
상생주택 수시접수 사업 대상지, 규모 및 절차는 지난 공모 때와 동일하다. 올해 사업참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07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장기전세주택 제도는 안정된 전세금, 장기 거주 등의 장점으로 무주택 중산층 가구로부터 인기를 얻어 왔다"며 "올해부터는 수시모집을 통해 '상생주택' 사업을 본격화해 서울시민의 더 안정적인 주거와 자산 형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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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주택’은 민간토지를 임차해 공공이 주택을 건설한 뒤 주변 시세의 80%에 해당하는 임대료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이다. 공공이 택지를 개발해 직접 짓거나 민간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주택을 매입하던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으로 확장한 개념이다.
민간 입장에서는 개발이 어려운 땅을 놀리느니 임차료를 받을 수 있고, 공공 입장에서는 택지 확보가 용이하다. 시는 지난해 상생주택 대상지 첫 공모(3~5월) 이후 새로운 장기전세주택 공급방식에 대한 관심과 사업참여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 대상지 신청을 공모가 아닌 수시로 접수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앞서 시는 상생주택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공공기여 ▲토지사용 협약 ▲사업종료 및 정산 등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사업자와의 협의과정에서 논의된 토지 사용기준 등은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협의 기준 등으로 적용 가능하며, 연구용역을 통해서도 사업 방향과 발전방안을 정립할 계획이다. 20년 이상 장기간 사업으로 토지 사용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임차료 산정기준과 개발이익의 공정분배 등을 검토한다.
상생주택 수시접수 사업 대상지, 규모 및 절차는 지난 공모 때와 동일하다. 올해 사업참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07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장기전세주택 제도는 안정된 전세금, 장기 거주 등의 장점으로 무주택 중산층 가구로부터 인기를 얻어 왔다"며 "올해부터는 수시모집을 통해 '상생주택' 사업을 본격화해 서울시민의 더 안정적인 주거와 자산 형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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