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2.24 17:05
[땅집고] 주택금융공사(HF)가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특례보금자리론의 3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혀 실수요자에게0.1%포인트 금리 인하 효과가 생길 것으로 나타났다. 주금공은 특례보금자리론 대출금리 기준이 되는 국고채 금리가 상승했지만 실수요자 부담을 덜기 위해 금리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변동·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안심전환대출'과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이다.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고정금리로 장기간 이용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의 3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3월부터는 대면·비대면(인터넷 전자약정) 신청자 모두 연 4.15∼4.45%(일반형)와 연 4.05∼4.35%(우대형)의 금리를 적용한다. 당초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방식(아낌e)으로 신청할 경우에만 0.1%포인트 금리 할인을 적용했는데 비대면 신청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타 우대금리 최대한도 0.8%포인트(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를 감안하면 우대형 금리는 연 3.25∼3.55%까지 가능하다. 이미 대출 신청한 고객이라도 실행 시점이 3월로 넘어가면 금리 인하 혜택을 적용받는다.
주금공 관계자는 “SC제일은행으로 한정된 대면 신청·접수 은행을 이르면 3월 말부터 기업은행으로 확대한 뒤 추가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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