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2.24 07:37 | 수정 : 2023.02.24 07:55
[땅집고] 정부가 7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구의 경우 전국 미분양 아파트 물량 중 19.7%를 차지하는 등 심각성이 큰 상황이어서 정부 차원의 미분양 매입, 세제혜택 확대 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과거 정부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실시한 정책을 살펴보면 정부 정책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 2008년 정부는 주택 침체기가 길어지고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16만 가구가량이 쌓이자 이를 털어내기 위해 과세특례를 통한 '세제 혜택'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금 나온 미분양 주택을 산다면 5년간은 사고파는 데 있어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파격적인 '당근책'이었다. 양도세는 정부가 집값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내릴 때 중과 혹은 면제하는 방식을 통해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제어하는데 활용하는 세금이다.
당시 정부는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물량 해소부터 시동을 걸었다. 2008년 11월 3일부터 수도권 밖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이더라도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1주택자와 같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주겠다는 대책을 제시했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도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 과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2009년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등 전국적으로 세제혜택을 확대했다. 2009년 12월 12일부터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전액 면제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도 60%의 세액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도 내놨다. 지방 미분양은 전액, 수도권 미분양은 60%를 감면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제도는 2010년 5월까지 연장됐다가 사라졌다. 이후 2012년 9월 다시 부활한 뒤 같은 해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혜택을 종료했다. 2011년 3월에는 미분양주택을 사서 임대사업을 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 양도세의 50%를 감면하는 혜택도 내놨다.
이후에도 양도세를 감면하면서 거래량을 늘리려는 정부 정책은 시차를 두고 계속 이어졌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국민에게 빚내서 집 사라는 얘기냐”는 질타가 쏟아졌지만,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그만큼 절박했다. 정부의 개입으로 2013년 6만 1091가구였던 미분양 주택은 2014년 말 4만379가구로 줄었다.
업계는 미분양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내다보며 정부의 선제 대응이 지금부터 필요하다고 짚었다. 정부가 심리적 저지선으로 제시한 6만 가구를 넘어선 지도 이미 오래다. 미분양 주택 수가 10만 가구를 넘어섰던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해봐도 급등하는 속도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광수 미래에셋 연구위원은 “올해 미분양 아파트가 9만 가구까지 늘어날 수 있고 시장 위축 정도에 따라 11만 가구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장원 장원세무사 대표 세무사는 “정부가 시장의 심각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세제 완화 정책이 나올 것이다. 미분양 상황이 이렇게 계속 심화한다면 올해 7월경 나오는 세제 개편안 발표를 통해 미분양 지원 세제 혜택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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