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2.23 18:53
[땅집고] 1인 가구의 증가로 부엌과 거실 등을 공유하는 ‘임대형 기숙사’ 공급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어린이집과 경로당을 들일 수 있다. 옥상에 풍력 발전설비물을 설치한 주택도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최근 신산업 발전ㆍ디지털 전환ㆍ저출산 고령화 등 정책환경이 변화한 만큼, 관련 건축기준과 절차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최근 신산업 발전ㆍ디지털 전환ㆍ저출산 고령화 등 정책환경이 변화한 만큼, 관련 건축기준과 절차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1인 가구 증가로 부엌이나 거실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의 주거 수요가 늘어난 데 따라 건축법 시행령에 ‘임대형 기숙사’ 용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경우 민간임대사업자나 공공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임대형 기숙사를 지어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의 기숙사 건축기준은 3월 중 고시될 예정이다.
빠른 배송을 원하는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위 세부 용도에 500㎡ 미만의 ‘소규모 주문배송시설’을 추가한다. 현재 물류시설법 개정안은 국회 심사를 받고 있다.
300㎡ 미만의 동물병원, 동물미장원 등 동물 관련 시설은 현재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만 입점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도 차릴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산ㆍ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법상 주거 용도인 오피스텔 내에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건물 내 자투리 공간을 어린이집 등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건축기준 개정 즉시 시행되고, 기존 오피스텔도 바뀐 규정을 적용받는다.
신축 아파트에 허용하는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서비스인 ‘다함께돌봄센터’를 기존 아파트에도 지을 수 있다. 부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지자체가 용적률을 풀어줄 수 있도록 시행령을 손보기로 했다.
층간 소음, 단열 관련 민원이 꾸준히 발생한 만큼, 층고 상향 등도 추진한다. 정북방향 대지로부터 이격거리(높이 제한)를 강화하는 건물의 기준 높이를 기존 9m에서 10m로 바꾼다. 이는 주택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단식으로 꺾인 형태의 빌라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빌라의 경우 좁은 땅에 빽빽하게 짓기 때문에 일조권에 따른 제약이 커서 보통 뒷집의 일조권을 위해 북쪽 면을 깎아내는 경우가 많다.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이격거리를 계산할 대 북측에 있는 건물과의 거리만을 고려했으나, 앞으로는 남측과 북측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건축물 상부에는 태양광뿐 아니라 풍력·하이브리드(태양+풍력)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한다. 풍력 발전설비도 공작물 축조 신고 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안전 확보를 위해 5m 이상인 설비는 내진설계·내풍설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도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합 운영한다. 현재 별도로 운영되는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건축물에너지 관련 인증도 통합한다.
건축물 도면 발급이나 열람을 거주 임차인 뿐 아니라 모든 임차인으로 확대해 건물 이용 편의성도 제고한다.
국토부는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건축법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올해 안에 하위법령과 고시를 정비할 계획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규제 개선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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