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2.23 14:32
[땅집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로 거래된 부동산 계약을 조사한 결과 총 802건 중 불법의심거래 276건(34.4%)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직거래로 체결된 계약 중 동일 부동산을 매도 후 매수하거나, 시세 대비 이상 고ㆍ저가로 매매한 거래,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이었다.
이번 고강도 조사는 최근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거래하는 등 이상 동향이 지속 포착되면서 실시됐다.
구체적으로 거래신고 위반(214건)이 대부분이었다. 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도 총 77건으로 많았다.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건 19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원회 통보 건은 18건이다.
일례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된 아파트를 자녀에게 21억원에 매도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전세 보증금 8억5000만원, 자녀에게 증여한 12억5000만원으로 자금을 조달했는데 전세보증금 이체내역과 법인 장부처리 내역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이다.
B씨는 전(前) 시누이인 매도인의 아파트를 매수했다가, 4개월만에 소유주를 시누이로 바꾸면서 '명의신탁' 혐의를 받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거래 대금 대부분 역시 매도인인 시누이가 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임대아파트에서도 불법 거래 정황이 포착됐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타인에게 전대가 제한되는 공공임대아파트를 매수인에게 전대한 뒤, 분양전환 시기에 이르러 소유권을 이전해 준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탈세・대출 분석 등을 통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토록 했다. 또한, '22년 9월 이후에 거래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3월부터 2차 기획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다음 달 부터 5개월 간 계약을 체결한 뒤 해제하는 수법인 '실거래가 띄우기'를 조사해, 적발할 경우 엄정 조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이뤄진 거래 중 장시간 경과 후 해제,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 투기지역 고가 거래 후 해제한 사례 등을 찾아 낼 계획이다. 계약서와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 확인을 통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거래를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을 낳는다”며 “이를 포함해 허위신고 등 시장가격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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