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2.22 10:00
[땅집고] 국내 최대 공인중개사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가 오는 3월 7일 전국 결의대회를 열고 전세사기에 대한 업계의 자율적인 신고와 자정 노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현재 한공협은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단속과 관리에 한계가 있다. 이에 한공협이 법정단체화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공협은 내달 7일 잠실 서울교통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국단위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전국 19개 시도지부의 각급 단체장 1500여 명이 참석한다. 한공협은 이날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 정화 캠페인을 진행한다.
현재 한공협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전세사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동시에 협회 차원의 자정 노력과 공익활동 강화에 나서고 있다. 앞서 한공협은 지난달 서울 관악구 협회 사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전문자격사 단체로서 전세사기 예방과 국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공인중개사 윤리규정 제정, 계약서에 전세사기 예방 특약 추가, 관련 의심 사례 제보 활성화, 협회 지도단속요원의 중개사무소 점검 등에도 나선다는 것이 한공협의 방침이다. 다만 한공협 내부에서는 이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법정단체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세사기 무자격 중개행위 등 일탈행위에 관한 내용을 제보받거나 파악하더라도 적극적인 감독에 나설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현재의 임의단체 지위로는 단속 및 관리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중개 문제에 개입하게 될 경우 영업방해 등 법정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최근의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을 계기로 중개업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한공협의 법정단체화를 위한 법안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공인중개사 A씨는 “대다수 선량한 중개사무소들은 일부 일탈 공인중개사들과 중개보조원들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더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공협 법정단체화와 관련한 법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한공협 내부 회원에 대한 지도∙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김 의원은 “현재 법령상 한공협이 공인중개사 등 내부 회원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도∙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각종 사기 등 무질서한 중개행위가 발생해도 회원에 대한 내부적 자정 역할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공협은 법정단체 법령 정비 이후 국민재산 보호와 거래 안전을 위한 노력, 대국민 공익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협회 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미국 부동산협회(NAR) 수준의 공인중개사의 공적·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협회 윤리규정’을 시행한다.
또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윤리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해 자정 역량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대국민 중개사고 예방교육 실시 ▲개업공인중개사 연수교육 강화 ▲협회 중앙회와 19개 지부, 지역단위 상담소 설치 ▲변호사 협회, 공인회계사협회, 금융소비자협회, 지자체 임대차분쟁조정위 등과의 상호협력을 통한 무료 컨설팅 서비스 등 활동 영역을 더욱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1986년 창립한 한공협은 현재 11만 2000여명의 공인중개사가 회원으로 가입한 국내 최대공인중개사 단체다. 전체 개업공인중개사의 97%에 달하는 숫자다. 기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로 나뉘어져 있던 협회는 지난해 12월15일 대통합을 통해 단일 협회를 이뤘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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