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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관리처분인가 급제동…'상가분쟁'에 발목잡혀

    입력 : 2023.02.21 16:22

    [땅집고] 한남3구역 일대 모습. /땅집고

    [땅집고] 다음달 정비사업 막바지 단계인 관리처분 인가를 앞두고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상가 조합원들이 “상업시설 부지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의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지나치게 높다”며 제기한 관리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다. 이번 법원 판결로 한남3구역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사업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남3구역은 서울 용산구 한남·보광동 일대 38만6400㎡에 아파트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를 짓는 재개발 사업이다. 총 사업비만 8조3000억원으로 역대 재개발 사업 중 최대 규모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지난 17일 한남3구역 조합원 11인이 제기한 ‘총회결의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부분 결의는 그 추정분양가 산정의 형평성을 결여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서 “7월 15일 ‘관리처분계획 수립의결의 건’ 중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부분 결의는 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단했다

    한남3구역 조합은 지난해 7월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을 결의했고, 용산구청은 조합이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안을 검토해 다음달 중에 인가를 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부 상가 조합원들이 관리처분계획 결의 시 추정분양가가 분양신청 당시 최초 추정분양가 보다 현저하게 높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이들은 “조합이 비례율을 10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조합원 분양가를 높게 책정했다”며 “지분이 큰 상가 소유주들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커 사업비가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했다. 비례율은 사업 수익성을 추정할 수 있는 수치로 통상 100% 이하로 떨어지면 수익성이 부족한 것으로 본다.

    한남3구역의 상가 부지 면적은 약 12만5400㎡(3만8000평)으로 근린생활시설 부지와 판매시설 부지로 나뉜다. 이 중 일반분양 예정인 판매시설 1층 분양가는 ㎡당 약 904만원인데 비해 상가 조합원 몫인 근린생활시설 분양가 2051만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점 또한 부당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상가 조합원들은 지난해 10월 판매시설 부지 분양가에 비해 근린생활시설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소송을 접수하기 한달 전인 지난해 9월에는 관리처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한남3구역 관리처분 인가 절차는 미뤄질 수밖에 없다. 조창원 한남3구역 조합장은 “이번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의신청을 진행한 뒤 본 소송을 진행했던 법무법인 광장, 감정평가 업체, 정비업체 등과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법원이 조합의 이의신청을 받아 준다면 4개월 정도 시간만 늦춰지고 이후 사관리처분 인가 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이미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상가주의 손을 들어준만큼 적어도 1년 이상 시일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가 조합원들과 조합이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그동안 상가 소유주 입장을 배제하고 사업을 진행한 측면이 있다”며 “차라리 상가 소유주 입장을 일부 반영해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해 들어주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게 낫지 않냐”는 반응이 나온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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