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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비' 243억 뜯은 크레인 기사들…국토부 칼 빼들었다

    입력 : 2023.02.21 14:08 | 수정 : 2023.02.21 15:31

    [땅집고]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관련 원도급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뉴시스

    [땅집고]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강성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과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월례비를 받거나 채용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인다.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등 보상금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월례비를 받은 크레인 기사는 438명이고, 이들이 받은 총 월례비는 243억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크레인 기사 상위 20%(88명)의 연평균 수령 월례비는 9500만원이었다. 가장 많이 받은 1인은 연간 총 2억2000만원(월평균 1700만원)의 월례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서 지난 17일까지 총 400건, 1648명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63명을 송치하고 20명을 구속했다.

    정부는 채용 강요, 협박 등에 의해 노조 전임비를 받거나 월례비를 수취하는 경우 형법을 적용해 즉시 처벌할 방침이다. 기계 장비로 공사 현장을 점거하는 경우엔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한다. 위법한 쟁의 행위는 노동조합법을 적용해 처벌한다.

    월례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태업하는 경우에 대비해 안전규정도 정비한다. 건설현장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외국인 채용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특히 외국인 불법 채용에 대한 고용제한 처분이 악용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처분 기간을 대폭 완화한다. 외국인을 불법 채용한 사업주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외국인 고용 제한 처분이 내려지는 데 이를 완화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불법 고용 사업주의 전체 사업장에서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던 것도 사업장 단위로 범위를 축소해 노조의 영향력을 최소화한다.

    건설 현장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한다. 불법 행위를 한 단체나 개인에게 책임을 묻고 사업자 등록 취소나 개인 면허를 정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 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최초 신고자에겐 신고 포상금 등의 보상을 제공한다.

    불법하도급으로부터 건설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조치도 시행한다.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한 상시 현장 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불법하도급 조기경보 알람 시스템상의 선별 기준·요건을 개선하는 등 단속 체계도 정비한다.

    공사대금 연체 문제 해결에도 집중한다. 조달청의 대금지급 시스템을 개선해 지급기일 내 노무비 등 지연 지급 시 지급기일 전에 대금지급 담당자에게 자동 통보해 기한 내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행 제도를 토대로 단속을 시작하고, 불법사항이 적발될 시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가로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처에서 상반기 내 발의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 실현을 위해 건설현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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