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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먹은 전세금만 126억…2700채 소유 '건축왕' 구속

    입력 : 2023.02.20 14:32 | 수정 : 2023.02.20 14:44

    [땅집고] 인천에서 120억원대 공동주택 전세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60대 건축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20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2)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진원 인천지법 영장담당 판사는 지난 17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땅집고]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0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가해자 일당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공범인 40대 여성 B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 가담 정도와 취득 이익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3가구의 전세 보증금 126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이들이 공동주택 327가구의 전세 보증금 266억원을 가로챘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가 영장 재신청 때는 범행 대상 범위를 좁혔다. 경찰은 나머지 혐의 내용도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결과 10여 년 전부터 주택을 사들이기 시작한 A씨는 지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새로 지은 뒤 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 대출금을 모아 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식으로 부동산을 늘려갔다.

    A씨 소유 주택은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모두 2700가구로 대부분은 그가 직접 신축했다. 이는 빌라 1139채를 보유했다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보다 2배 이상 많은 규모다. 경찰은 A씨가 바지 임대업자, 공인중개사 등과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를 저질렀다고 봤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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