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씻는데 샤워부스 유리가 '와장창'…이럴 땐 어떻게?

    입력 : 2023.02.16 13:39 | 수정 : 2023.02.16 13:42

    [땅집고] 화장실에 설치한 샤워부스 강화유리가 와장창 깨지면서 입주자가 피해를 입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땅집고] “샤워 중에 샤워실 문이 아작났습니다. 문 새로 다는 데 얼마 정도 들까요?ㅠㅠ”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샤워 중에 샤워실 문이 갑자기 폭발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게시된 사진을 보면 화장실에 설치된 샤워부스 유리가 온통 박살이 난채 조각조각 바닥에 떨어져 있다.

    샤워 중이었던 만큼 옷을 입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상황을 겪었던 A씨는 “유리에 이곳저곳 다 찔려서 피나고 완전 멘붕이었다”고 밝혔다.

    샤워부스 유리가 갑자기 깨지는 이유가 뭘까. 통상 샤워부스에 설치하는 유리는 강화유리다. 강화유리는 특수 열처리를 가해 일반유리보다 10배 이상 단단한 유리를 말한다.

    강화유리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아무런 충격을 가하지 않아도 저절로 깨지는 ‘자파(自破·자연파손)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열처리 과정에서 유리에 미세한 불순물이 들어가거나, 유리 강도를 높이기 위해 넣었던 니켈황화물이 수축했다가 열을 받아 다시 팽창하는 경우다.

    이때 굉음과 함께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 나가기 때문에 근처에 사람이 있을 경우 부상 위험이 있다. 신축 아파트나 오피스텔 내 샤워부스에 설치한 강화유리가 깨질 경우 하자보수 기간이라면 시공사 측에 피해보상이나 보수 등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그럼 자파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시공자가 강화유리 제조 과정에서 고온으로 불순물을 제거해 안전하게 만든 제품을 쓰면 폭발 가능성이 확 줄어든다. 그런데 이런 고급 강화유리는 값이 비싸기 때문에, 수익성을 따지는 아파트·오피스텔 등 주거상품 분양업체가 사용하는 빈도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들은 소비자들이 강화유리 표면에 보호 필름을 부착해두는 것이 사실상 최선이라고 입을 모은다. 자파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보호 필름을 붙여두면 유리 파편 날림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샤워부스 강화유리의 모서리나 경첩 주위에 균열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강화유리를 취급하는 A업체 관계자는 “만약 균열이 발견됐을 경우 즉시 유리를 교체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아파트·오피스텔 내 1인용 샤워부스에 설치하는 강화유리 정도라면 교체 비용으로 30만~50만원 정도가 든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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